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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대 소식을 전합니다. KYCU NOW

  • 건양사이버대학교 신ㆍ편입생 모집   
1학년 입학시 3년만에도 졸업 가능!
3학년 편입시 1년만에도 졸업 가능!
11년 연속 학업유지율 1위 *2025 전국 사이버대학  대학정보공시 기준 중 중도탈락학생 비율 8.3%
원서접수는 26. 6. 1.(월)~8. 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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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하계 방학중 단축근무 안내
6. 23.(월)~8. 24.(일) 근무시간 10:00~17:00
※ 학교 방문 및 상담문의는 17시 이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모집] 디지털미래평생교육원
전문 강사님을 모십니다.
문의. 042-722-0038, 0017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함께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국밥보다 더 든든한 국가장학금 신청
2026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26. 5. 22.(금) 9시~6. 22.(월) 18시까지 입니다.
  • 2026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 신청
2026. 5. 22.(금) 9시 ~ 2026. 6. 22.(월) 18시까지
신청 기간 내 미신청 시 2학기 국가 근로 진행 불가하며, 동계 방학 근로 희망자 필히 신청
문의. 1599-2000 / 042-722-0016
  • 06 / 건양사이버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 안내
비교과 수강신청 페이지 확인하기!
학생복지팀 042-722-0048
클릭 시 비교과프로그램 상세페이지로 이동
  • 건양사이버대학교 대관 안내 RENTAL FACILITY INFORMATION 
희영국제홀, 해피아이홀, 미래창조홀, 강의실, 명곡갤러리 
문의전화. 042-72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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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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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가.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ㆍ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원칙입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담당 총무인사팀

연락처 042-722-0072

최종 업데이트 2026.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