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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대 소식을 전합니다. KYCU NOW

  • 2026학년도 학사일정
2026-2 중간고사 시행 안내입니다.
10. 19.(월) 10:00 ~ 10. 24.(토) 23:59
※ 과목별 시험 응시 날짜가 다르니 반드시 시험시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무학사팀 042-722-0037
클릭 시 중간고사 안내 공지글로 이동합니다.
  • 2026학년도 학사일정
2026-2 중간고사 동일 IP 신청 안내입니다.
10. 12.(월) 10:00 ~ 10. 24.(토) 23:59
※ 기한 이후 신청 불가하며, 매 학기 신청필수 입니다.
문의. 교무학사팀 042-722-0037
클릭 시 동일 IP신청 안내 공지글로 이동합니다.
  • 건양사이버대학교 청년사업단
2026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 서비스 이용자 모집
정부 지원 최대 95%!
청년사업단 042-722-0114, 0123
  • 2026 건양사이버대학교 학술제 안내
2026. 10. 24.(토) 10:30~15:00
건양사이버대학교 6층 희영국제홀
문의. 학생복지팀 042-722-0048
  • 중소기업벤처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건양사이버대학교
2026 소상공인 디지털특성화 대학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전략 교육생 모집(무료)
산학협력단 042-722-0077~8
  • 2026 학년도 학사일정
2026학년도 전기 졸업 및 졸업신청유예 신청
10. 6. (화) 10:00~10. 16.(금) 18:00
※정규 졸업 대상자는 정규 졸업과 졸업 유예 중 1개를 반드시 신청해야 함(학기 연장처리 X)
문의. 1899-3330, 042-722-0014
  • 10 / 건양사이버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 안내
비교과 수강신청 페이지 확인하기!
학생복지팀 042-722-0048
클릭 시 비교과프로그램 상세페이지로 이동
  • 2026학년도 학사일정
2026-2학기 로그인 유예 안내
신청기간: 8. 31.(월) ~ 9. 23.(수)
신청대상은 국인, 2G폰 및 저사양기종 사용자,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 핸드폰 사용자 등 
문의전화는 1899-3330
  • 2026학년도 학사일정
2026학년도 2학기 개강 안내
개강일은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10:00 입니다.
※ 수강정정 및 포기, 출석인정기간 안내는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문의전화는 1899-3330
이미지 클릭시 공지글 상세 안내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건양사이버대학교 대관 안내 RENTAL FACILITY INFORMATION 
희영국제홀, 해피아이홀, 미래창조홀, 강의실, 명곡갤러리 
문의전화. 042-72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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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가.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ㆍ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원칙입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담당 총무인사팀

연락처 042-722-0072

최종 업데이트 2026.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