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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OT영상 또는 보육실습대면수업자료집(운영계획안) 참고 必
가. 보육실습 신청절차
- 1. 실습자격확인(자격기준참고)
- 2. 실습기관설정(개별적으로 기관 접촉 후 학과로 통보 : 기한공지)
- 3. 실습신청서류(기한 내 온라인제출)
- 4. 수강신청
- 5. 공문발송(학과에서 실습생 정보 기관으로 팩스 발송)
- 6. 온라인실습 오리엔테이션 & 출석시험
- 7. 온라인 강의수강 & 오프라인 실습
- 8. 실습 종결보고서 제출(기한 내 우편 또는 방문제출)
나. 보육실습 자격
보육실습 선수과목 이수한자
-
1학기 : 보육학개론 / 2학기 : 보육교사론
선수과목을 이수하면서 실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음
-
단, 1학기 보육학개론 이수, 하계 집중학기 보육교사론 이수 후 2학기 보육실습 가능
실습권유학기 : 신입생(3학년 1학기), 편입생(4학년 1학기)
시간제등록생 : 합격 후, 학과로 선수과목 성적증명서 제출 필수
다.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1. 보육실습 기간 및 시간
- 기간 : 6주 연속 실습 또는 3주+3주, 2주+4주 분할 실습도 가능(1회 분할 가능, 총 2회)
- 시간 : 평일 월~금 중 09:00~19:00 사이의 시간/1일 8시간 이내, 총 240시간 이상 실습
2. 보육실습 기관의 자격
실습이 가능한 기관 | 실습이 불가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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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육실습 지도자 자격기준
- 실습지도 이전에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원장이 담임교사 겸직 허용 사례 (보육정원 20인 이하의 가정어린이집,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한 정원 21~39인 어린이집)
라. 보육실습 교과목 운영방식
과정 | 내용 |
---|---|
① 실습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양식에 맞춰 기한 내 온라인 제출 |
② 보육실습 신청공문 발송 |
① 보육 실습 기관 선정 및 승인 ② 보육 실습 신청서류작성 ③ 보육 실습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후 담당자 승인 ④ 학교에서 실습기관으로 공문발송 |
③ 보육 실습 수강 신청 | 수강 신청 기간 보육 실습 과목 수강 신청 |
④ 보육 실습 온라인 O.T 및 출석 시험 |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진행, 출석 시험 응시 |
⑤ 온라인 강의(4주차) | 4주차 강의 이수, 중간ㆍ기말고사 없음 강의 미이수 시 실습 여부와 관계없이 F(낙제) |
⑥ 보육 실습 | 현장실습 240시간 이상, 기간 내 미 실습 시 F(낙제) |
⑦ 종결 서류 제출 | 당일 도착분까지 한함, 기간 내 미 제출시 F(낙제) |
실습 신청기간 및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학과홈페이지(아동복지학과) 공지사항 참고
마.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1. 자격 조건
- 3개 영역 17과목 51학점 이수 후 졸업한 자만 취득가능
- 보육 실습 B학점 이상인 자에 한함(실습기관 평가 80점 이상, 실습일지 평가 80점 이상)
(★ : 대면과목으로 운영:2017년 이후 이수한 경우)
영역 및 이수과목(점수) | 교과목 개설학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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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개설학과 | 2학기 | 개설학과 | ||
전체 | 총 17과목(51학점)이상 | ||||
교사 인성 2과목(6학점)필수 | 아동권리와 복지★ | 아동복지학과 | 보육교사론★ | 아동복지학과 | |
보육 지식과 기술 | 9과목 (27학점)필수 |
영유아발달 | 아동복지학과 | 언어지도 | 아동복지학과 |
보육학개론 | 아동복지학과 | 보육과정 | 아동복지학과 | ||
놀이지도★ | 아동복지학과 | 아동음악★ | 아동복지학과 | ||
아동안전관리★ | 아동복지학과 | 영유아교수방법론 | 아동복지학과 | ||
아동수학지도★ | 아동복지학과 | ||||
4과목 (12학점)이상선택 |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아동복지학과 | 아동문학 | 아동복지학과 | |
지역사회복지학과론 | 사회복지학과 | 부모교육론 | 아동복지학과 | ||
가족복지론 | 사회복지학과 | ||||
정신건강론 | 사회복지학과 |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사회복지학과 | ||||
보육 실무 2과목(6학점)필수 | 보육실습★ | 아동복지학과 | 보육실습★ | 아동복지학과 | |
아동관찰및행동연구★ | 아동복지학과 |
2. 보육실습 보육 실습 자격증 취득
- 실습 종결 후 종결 서류 양식을 기한 내 학교로 제출
- 종결서류 취합 후 학교에서 단체자격증 신청
- 한국보육진흥원 자격증 심사 결과에 따라 보육교사 2급 취득
바. 2024학년도 2학기 보육실습 운영 일정 안내(진행중)
2024 2학기 | 1차 | 신청서류 제출 기간 | 6.17.(월) ~ 6.19.(금) 18시까지 (온라인) | 시간제 불가능 |
---|---|---|---|---|
실습 가능 기간 | 7.1.(월) ~ 8.23.(금) | |||
종결서류 제출기한 | 8.29.(목) 18시까지 (방문/우편 제출) | |||
2차 | 신청서류 제출 기간 | 7.22.(월) ~ 7.26.(금) 14시까지 (온라인) | 시간제 가능 |
|
2차 시간제등록생 발표자(8/19)은 별도 안내 | ||||
실습 가능 기간 | 9.9.(월) ~ 12.6.(금) | |||
종결서류 제출기한 | 12.11.(수) 18시까지 (방문/우편 제출) |
사. 시간제 등록생 보육실습
- 시간제 등록 문의 : 042-722-0065(입학처 시간제 담당자)
① 실습자격 직접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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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시간제등록생 지원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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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습기관 직접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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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합격자 확인 및 실습서류 제출 |
|
⑤ 온라인 강의 수강 |
|
⑥ 실습 진행 및 실습 지도 |
|
⑦ 실습 종결 및 서류 제출 |
|
콘텐츠 담당 아동복지학과
연락처 042-722-0109
최종 업데이트 2024. 9. 30.
자주하는 질문(보육실습)
KONYANG CYBER UNIVERSITY
- 양식 다운로드 : [재학생로그인] → [강의실] → [보육실습] → [보육교사실습] → [실습신청서(양식)]
- 제출 확인 방법 : [재학생로그인] → [강의실] → [보육실습] → [보육교사실습] → [서류제출확인]
개별문자 및 전화 X, 제출 후 10일 내 승인처리
- 신청서류 다운로드 → 신청서류 목록 확인
- 대표홈페이지 실습 공지사항 참고
-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실습을 빠진 일수만큼 연장하여실습해야 함
- ① 실습기간 중 법정공휴일(ex.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추석,한글날 등)이 있거나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ex.방학, 근로자의 날 등) 휴원이 결정된 경우 반드시 빠진 일수 만큼 실습시간을 연장하여 실습 일수를 맞출 것
- ② 위 ①처럼 실습기간이 연장된 경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확인서 또는 가정통신문 등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 제출
- ③ 실습생(본인만 해당)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입원이나 전염병, 조부모상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실습이 불가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결석한 당일의 날짜가 확인 가능한 진료확인서 원본, 입·퇴원 확인서,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개인 사유로 인한 결석 후 실습 연장은 절대 불가
- 보육실습신청서류 제출기한 내에 보육실습기관을 선정
- 만일 선정을 못했을 경우 다음학기에 실습 신청해야 함
- 학과 : 아동복지학과 로 기입
- 학년 : 1학년으로 기입
- ① 보육실습 담당자에게 실습기관 변경 통보
- ② 강의실 → 실습관리 → 보육교사실습 → 사전서류제출 메뉴 클릭
- ③ 보육실습동의서, 어린이집 인가증, 실습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온라인으로 다시 제출 후 제출하기 버튼 누르기
- ④ 서류 재업로드 후 보육실습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 시간제 학생은 이번 학기가 지나면 이수가 불가능함, 자퇴 신청 후 다음 학기에 다시 지원해야 함(★학기 개강일 후)
- 어린이집 소풍 등 어린이집의 일정이 있어 자리를 비우게 될 때는 꼭 [보육실습교과목강의실] - [자유게시판] 에 알려주어야 함
- 부득이한 개인사유시 2회 분할하여 실습
-
재학생 : 선수과목을 이수한 자(보육학개론, 보육교사론)
신입생 : 선수과목 이수 후 3-1학기부터 실습을 권장
편입생 : 선수과목 이수 후 4-1학기부터 실습을 권장
선수과목을 수강하면서 동시에 실습불가
- 시간제학생 : 선수과목을 이수한 자(보육학개론, 보육교사론)
- 시간제 등록생일 경우, 입학지원 시 반드시 확인서 내용 확인 必(선수과목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밝혀져 불이익이 있을 경우 본인책임)
- 실습의 경우 1과목만도 신청 가능하며, 이론 과목을 추가로 신청하여 들을 수 있음(추가 수업료 발생)
- 실습비는 수강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학생이 개별적으로 실습기관에서 제시하는 실습비 납부(기관과 협의하여 기관으로 제출)
- 실습비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음)
해당 아이콘은 링크연결을 표시함 1:1 상담 및 문의전화 안내
- 보육실습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상담 가능
- 대표번호 1899-3330 / 보육실습 담당자 042-722-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