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절차
- 1. 실습기관선정(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실습기관, 기관과 실습일정 협의 후 신청서 작성)
- 2. [실습관리] 메뉴에서 실습신청서류 업로드(실습신청서, 실습생 서약서, 실습생 프로파일, 실습의뢰 회신서, 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 3. 실습과목 수강신청(재학생), 시간제 등록생은 자동 수강신청
- 4. 기관에서 실습 수행(학교에서 기관으로 실습의뢰 공문 발송)
- 5. 온라인강의 수강 (3개 주차 이상 결석 시 자동 F, 중간ㆍ기말고사 미시행, 신법:대면세미나 참석)
- 6. 종결서류제출(실습 확인서, 실습 평가서, 실습 보고서(제본))
단 3, 4, 5, 6번은 실습생 본인 실습일정에 따라 진행 순서 변경될 수 있음
나. 사회복지현장실습 법령 적용 기준
| 구분 | 구법 | 신법 |
|---|---|---|
| 적용 기준 | 2019.12.31.까지 최초로 1과목 이상 수강 시작한 경우 | 2020.1.1.부터 최초로 1과목 이상 수강 시작한 경우 |
| 이수 과목 | 필수 10과목 + 선택 4과목 이상 | 필수 10과목 + 선택 7과목 이상 |
| 실습 과정 | 120시간 이상 기관실습 | 160시간 이상 기관실습 +총 15회 30시간 이상 세미나 (대면방식 세미나 3회 6시간 포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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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가능 기준
| 구분 | 내용 |
|---|---|
| 재학생 |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 6개 이상 이수(필수·선택 구분 없음) 후 실습 인정 기간 학기에 재학중인 자 |
| 시간제등록생 | 해당사항 없음(단, 재학생 실습 가능 기준과 동일하게 선이수과목 6개 이상 이수 후 실습 권장) |
| 비고 |
[아래 내용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선이수과목 이수 여부 관계없이 실습 불가] 1. 1학기 실습: 해당년도 2월 졸업대상자 또는 휴학자(자퇴 등 제적 포함) 2. 2학기 실습: 해당년도 8월 졸업대상자 또는 휴학자(자퇴 등 제적 포함) 3. 실습 인정 기간 학기 내 본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경우 ※ 실습 인정 기간: 1학기: 1월 초 ~ 5월 말 / 2학기: 7월 초 ~ 11월 말 ※ 1~3에 해당하는 자가 실습을 희망하는 경우 시간제등록생 또는 신·편입생으로 입학 후 실습 신청 가능 |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과목: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라.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구분 | 내용 |
|---|---|
| 실습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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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 지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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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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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25-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주요일정
| 구분 | 기간 | 비고 |
|---|---|---|
| 신청서류 제출기간 | 재학생 2025. 7. 1.(화) 14시~8. 19.(화) 18시 시간제 2025. 7. 1.(화) 14시~8. 22.(목) 18시 |
기관실습 시작 전까지 제출 기간 내 미제출시 실습 불가 |
| 실습과목 수강신청 | 2025. 8. 11.(월)~8. 19.(화) *수강신청정정기간: 2025. 9. 1.(월)~9. 5.(금) |
재학생만 해당 기간 내 미신청시 실습 불인정 |
| 실습 인정 기간 | 2025. 7. 1.(화)~11. 28.(금) | 구법 - 120시간 이상 실습 신법 - 160시간 이상 실습 |
| 온라인 강의 수강 | 2025. 9. 1.(월)~12. 14.(일) |
해당 법령 관계없이 수강 필수 (3개 주차 이상 결석 시 F) |
| 대면수업 일정 | 추후 실습공지 게시판에 게시 | 신법 대상자만 해당 오프라인 3일 참석 필수 (대전ㆍ서울에서만 진행) |
| 종결서류 제출기간 | 2025. 11. 28.(금) 18:00시까지 | 당일 도착분까지 인정 |
- 자세한 일정은 학교홈페이지 → 실습공지 내 실습 일정 안내 게시물 확인
- 실습 시작 전 신청서류 제출 및 승인 필수 (서류 제출 또는 승인 전 실시한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시간제 등록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 이후부터 실습서류 제출 및 기관 실습 가능
바. 교과목 운영방식(2025학년도 본교 개설 기준)
| 구분 | 1학기 | 2학기(예정) | 1ㆍ2학기 | 미개설 | 이수과목(학점) | |
|---|---|---|---|---|---|---|
| 2020년도 이전 사회복지학 수강 시작 (구법 대상자) |
2020년도 사회복지학 수강 시작 (신법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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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과목 (총 10과목)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구. 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현장실습 | -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행정론 | |||||
| 사회복지실천론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
| 사회복지정책론 | ||||||
| 사회복지학개론 (구. 사회복지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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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 | ||||||
| 선택과목 (총 27과목) |
노인복지론 |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구. 가족상담및치료) |
- |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
| 빈곤론 | 교정복지론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
| 사례관리론 | 국제사회복지론 | 산업복지론 | ||||
| 사회문제론 | 복지국가론 | 아동복지론 | ||||
| 사회복지와인권 (구. 인권과복지상담) |
사회보장론 | 여성복지론 | ||||
| 청소년복지론 (청소년복지) |
사회복지역사 | |||||
|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사회복지윤리와철학 | |||||
| 학교사회복지론 |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자원봉사론 | |||||
| 장애인복지론 | ||||||
| 정신건강론 | ||||||
| 가족복지론 | ||||||
|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 ||||||
| 의료사회복지론 | ||||||
- 빨간색 표시 교과목은 2020년부터 추가된「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으로, 해당 교과목 이수 시 구법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구법 대상자가 이수 시 선택과목 이수로 인정
※ 참고 : 2020년 추가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7과목)
-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사.「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신청 절차
1.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관련 과목 이수
- 구법 대상자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수 후 해당 학기 졸업자
- 신법 대상자 :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수 후 해당 학기 졸업자
2. 학사학위 취득(졸업증명서)
3. 자격증 발급 신청
| 구분 | 개인신청 | 단체신청 |
|---|---|---|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미시행 (개별접수) |
| 신청방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가입 후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본인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협회 선택 후 해당 협회로 자격증 발급 수수료 납부 필수(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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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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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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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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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사회복지현장실습)
KONYANG CYBER UNIVERSITY
- ① 최종성적공시일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인정 신청
- ② 학점 인정 처리 완료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가입하여 온라인으로 자격증 신청
- 자격증 관련 필요 서류: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자격증 발급 수수료: 10,000원 (협회 납부)
-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8시간까지 실습 가능
- 2019년도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 시작한 경우, 120시간 이수(구법 대상자)
※ ※ 2020년도에 신설된 선택 7과목은 구법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이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2020년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 시작한 경우, 160시간 이수(신법 대상자)
단, 수강한 과목에 F학점이 부여된 경우, 해당 과목 미이수로 간주함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본교 실습 인정 기간 전 또는 종료 후에 이수한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네, 하루 한 장 이상 기관에서 실습 중인 사진을 찍어 일지에 붙여야 함
- 네, 1~14주차 온라인 동영상 강의 수강은 필수
* 8주차(중간고사), 15주차(기말고사) 강의는 탑재되지 않음 → 총 13주차 강의 분량 - 3주차 이상 결석 시, 출석 미달 F학점이 부여되어 해당 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성적 미부여
-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에서만 실습 가능
- 기관 목록은 본교 실습 홈페이지 → [실습기관 찾기] 또는 실습 안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기관 목록 확인 후 본인 거주지역의 실습 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기관과 실습 일정 협의 진행
- 실습 기관과 일정 변경 협의 후 실습 지도교수님께 보고 필수
- 기관 변경 후 강의실 내 [실습계획서] 일정 변경 후 저장
- 아니요. 필수 사항은 아님
- 학과: 시간제 등록생 지원 시 [본인이 선택한 학과]로 작성
- 학년: [시간제]로 작성
- 학번: T로 시작하는 학번 작성
- 실습기관명, 실습지도자명, 기관 메일 주소 또는 팩스번호 안내해주시면 공문 발송 가능
해당 아이콘은 링크연결을 표시함 1:1 상담 및 문의전화 안내
-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상담 가능
- 대표번호 1899-3330 /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 042-722-0018
사회복지현장실습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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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5. 1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