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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 건양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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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학년도 건양사이버대학교 학술제 일정 안내
11. 29.(토) 11:00~15:30 예정
교사 이전 등의 사유로 연기되어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문의. 1899-3330 / 042-72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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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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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증및실습정보

가.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절차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절차

단 3, 4, 5, 6번은 실습생 본인 실습일정에 따라 진행 순서 변경될 수 있음

나. 사회복지현장실습 법령 적용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법령 적용 기준 안내
구분 구법 신법
적용 기준 2019.12.31.까지 최초로 1과목 이상 수강 시작한 경우 2020.1.1.부터 최초로 1과목 이상 수강 시작한 경우
이수 과목 필수 10과목 + 선택 4과목 이상 필수 10과목 + 선택 7과목 이상
실습 과정 120시간 이상 기관실습 160시간 이상 기관실습 +총 15회 30시간 이상 세미나
(대면방식 세미나 3회 6시간 포함)
비고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수강 시작일에 따라 법령 적용됨으로 반드시 확인 필수
  • 2010년 이후부터 수강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은 모두 3학점 이상이어야 함
  • 수강한 과목에 F학점이 부여된 경우, 해당 과목 미이수로 간주함

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가능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가능 기준
구분 내용
재학생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 6개 이상 이수(필수·선택 구분 없음) 후 실습 인정 기간 학기에 재학중인 자
시간제등록생 해당사항 없음(단, 재학생 실습 가능 기준과 동일하게 선이수과목 6개 이상 이수 후 실습 권장)
비고 [아래 내용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선이수과목 이수 여부 관계없이 실습 불가]
1. 1학기 실습: 해당년도 2월 졸업대상자 또는 휴학자(자퇴 등 제적 포함)
2. 2학기 실습: 해당년도 8월 졸업대상자 또는 휴학자(자퇴 등 제적 포함)
3. 실습 인정 기간 학기 내 본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경우

※ 실습 인정 기간: 1학기: 1월 초 ~ 5월 말 / 2학기: 7월 초 ~ 11월 말
※ 1~3에 해당하는 자가 실습을 희망하는 경우 시간제등록생 또는 신·편입생으로 입학 후 실습 신청 가능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과목: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라.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구분 내용
실습 기관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
  • 단, 실습생이 근무 중인 직장 내에서 진행하는 실습은 인정 불가
  • 실습생 근무 직장과 동일한 법인 내 다른 기관 실습: 본인 근무기관과 실습기관의 시설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이 분리된 경우 실습이 가능하지만, 부정 실습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고하지 않음
실습 지도자
  • 구법 대상자는 120시간 이상, 신법 대상자는 160시간 이상 실습
  • 1일 실습 인정 시간: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 반드시 실습지도자 근로기간 내 실습 진행 필수
  • 기관 특성에 따라 평일 야간 실습 또는 주말 실습 가능
실습 시간
  • 구법 대상자는 120시간 이상, 신법 대상자는 160시간 이상 기관 실습
  • 하루 실습 인정 시간 :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 반드시 실습지도자 근로시간 내에 실습 실시 필수
  • 기관 특성 상, 주말 및 평일 야간시간 이용하여 실습 가능

마. 2025-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주요일정

사회복지현장실습 주요일정 안내
구분 기간 비고
신청서류 제출기간 재학생 2025. 7. 1.(화) 14시~8. 19.(화) 18시
시간제 2025. 7. 1.(화) 14시~8. 22.(목) 18시
기관실습 시작 전까지 제출
기간 내 미제출시 실습 불가
실습과목 수강신청 2025. 8. 11.(월)~8. 19.(화)
*수강신청정정기간: 2025. 9. 1.(월)~9. 5.(금)
재학생만 해당
기간 내 미신청시 실습 불인정
실습 인정 기간 2025. 7. 1.(화)~11. 28.(금) 구법 - 120시간 이상 실습
신법 - 160시간 이상 실습
온라인 강의 수강 2025. 9. 1.(월)~12. 14.(일) 해당 법령 관계없이 수강 필수
(3개 주차 이상 결석 시 F)
대면수업 일정 추후 실습공지 게시판에 게시 신법 대상자만 해당
오프라인 3일 참석 필수

(대전ㆍ서울에서만 진행)
종결서류 제출기간 2025. 11. 28.(금) 18:00시까지 당일 도착분까지 인정
  • 자세한 일정은 학교홈페이지 → 실습공지 내 실습 일정 안내 게시물 확인
  • 실습 시작 전 신청서류 제출 및 승인 필수 (서류 제출 또는 승인 전 실시한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시간제 등록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 이후부터 실습서류 제출 및 기관 실습 가능

바. 교과목 운영방식(2025학년도 본교 개설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방식 안내
구분 1학기 2학기(예정) 1ㆍ2학기 미개설 이수과목(학점)
2020년도 이전
사회복지학
수강 시작
(구법 대상자)
2020년도
사회복지학
수강 시작
(신법 대상자)
필수과목
(총 10과목)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구.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학개론
(구. 사회복지개론)
지역사회복지론
선택과목
(총 27과목)
노인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구. 가족상담및치료)
-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빈곤론 교정복지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례관리론 국제사회복지론 산업복지론
사회문제론 복지국가론 아동복지론
사회복지와인권
(구. 인권과복지상담)
사회보장론 여성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청소년복지)
사회복지역사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윤리와철학
학교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가족복지론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의료사회복지론
  • 빨간색 표시 교과목은 2020년부터 추가된「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으로, 해당 교과목 이수 시 구법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구법 대상자가 이수 시 선택과목 이수로 인정
    참고 : 2020년 추가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7과목)
    -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사.「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신청 절차

1.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관련 과목 이수

  • 구법 대상자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수 후 해당 학기 졸업자
  • 신법 대상자 :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수 후 해당 학기 졸업자

2. 학사학위 취득(졸업증명서)

3. 자격증 발급 신청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신청
구분 개인신청 단체신청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미시행
(개별접수)
신청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가입 후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본인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협회 선택 후 해당 협회로 자격증 발급 수수료 납부 필수(10,000원)
신청서류
  •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 온라인으로 작성 후 출력
  •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학교방문, 학교홈페이지 증명서발급 등
  • 성적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학교방문, 학교홈페이지 증명서발급 등
발급비용
  • 본인이 신청한 시·도사회복지사협회 계좌로 입금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10,000원 (필수)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
  •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10,000원 (선택사항)
  • 연회비: 50,000원(선택사항)
    (근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
비고
  • 모든 서류 원본 제출 필수
  • 성적증명서에 본인이 이수한 법정 자격증 교과목이 모두 이수로 증빙되어야 함(2개 이상의 학교(학점은행제)에서 이수한 경우, 각 학교(학점은행제)의 성적증명서 모두 발급하여 제출 필요)

자주하는 질문(사회복지현장실습)

KONYANG CYBER UNIVERSITY

  • ① 최종성적공시일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인정 신청
  • ② 학점 인정 처리 완료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가입하여 온라인으로 자격증 신청
    - 자격증 관련 필요 서류: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자격증 발급 수수료: 10,000원 (협회 납부)
  •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8시간까지 실습 가능
  • 2019년도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 시작한 경우, 120시간 이수(구법 대상자)
    ※ ※ 2020년도에 신설된 선택 7과목은 구법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이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2020년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 시작한 경우, 160시간 이수(신법 대상자)

단, 수강한 과목에 F학점이 부여된 경우, 해당 과목 미이수로 간주함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본교 실습 인정 기간 전 또는 종료 후에 이수한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네, 하루 한 장 이상 기관에서 실습 중인 사진을 찍어 일지에 붙여야 함
  • 네, 1~14주차 온라인 동영상 강의 수강은 필수
    * 8주차(중간고사), 15주차(기말고사) 강의는 탑재되지 않음 → 총 13주차 강의 분량
  • 3주차 이상 결석 시, 출석 미달 F학점이 부여되어 해당 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성적 미부여
  •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에서만 실습 가능
  • 기관 목록은 본교 실습 홈페이지 → [실습기관 찾기] 또는 실습 안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기관 목록 확인 후 본인 거주지역의 실습 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기관과 실습 일정 협의 진행
  • 실습 기관과 일정 변경 협의 후 실습 지도교수님께 보고 필수
  • 기관 변경 후 강의실 내 [실습계획서] 일정 변경 후 저장
  • 학과: 시간제 등록생 지원 시 [본인이 선택한 학과]로 작성
  • 학년: [시간제]로 작성
  • 학번: T로 시작하는 학번 작성
  • 실습기관명, 실습지도자명, 기관 메일 주소 또는 팩스번호 안내해주시면 공문 발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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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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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5.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