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내장학금이란?
- 건양사이버대학교 재학생으로 일정 조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장학금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 교내장학금 간
중복수혜 불가
신편입생의 경우 입학 첫 학기 이수학점/평점평균 기준 미반영
성적 및 근로대가성 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
나. 재학생 성적 및 근로대가성 장학금
장학명 | 지급대상 | 장학혜택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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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장학금 | 최우수 | 학과별, 학년별 수석 | 100만원 | 없음 |
우수 | 학과별, 학년별 3%(최우수 포함) | 50만원 | 없음 | |
리더십장학금 | 총학생회장 |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 | 30만원(임기년도) | 추천서, 통장사본 |
학년대표 | 각 전공별 학년 대표 1명 | 20만원(임기학기) | 추천서, 통장사본 |
타 교내장학금과 중복수혜가능
다. 입학학기 포함 1년, 수업료 40%
장학명 | 지급대상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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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인성장학금 | 신ㆍ편입생 | 없음 |
라. 입학학기 포함 1년, 입학금 전액 및 수업료 40%
장학명 | 지급대상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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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장학금 |
직장인 또는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제외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군가족장학금 | 직업군인 및 군무원의 2촌이내 가족 | 재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장학금 |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 외국인등록증 또는 귀화증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이 아닌 경우) |
고령자장학금 |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 없음 |
홍보위원추천장학금 | 홍보위원의 추천을 받고 입학한 학생 | 없음 |
주민등록등본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온라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
마. 입학학기 포함 2년, 입학금 전액 및 수업료 30%
장학명 | 지급대상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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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약장학금 |
MOU협약기관 조건 해당자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협약에 따라 조건 및 제출 서류 상이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회원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
고교협약장학금 |
협약고등학교의 전체 구성원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재직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전문대협약장학금 |
협약대학교의 전체 구성원
2020학년도 편입학생부터 적용 |
재직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
바. 입학학기 포함 2년, 입학금 전액 및 수업료 50%
장학명 | 지급대상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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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행복장학금 |
건양교육재단 : 건양 중·고교, 건양대학교(대학원), 건양사이버대학교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이 아닌 경우)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
사. 입학학기 포함 4년, 입학금 전액 및 수업료 50%
장학명 | 지급대상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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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가족장학금 |
건양교육재단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 및 의료법인 김안과병원 임직원 본인 및 4촌이내
건양교육재단 : 건양 중ㆍ고교, 건양대학교(대학원), 건양사이버대학교, 건양대학교병원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이 아닌 경우)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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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장학금Ⅰ | 공무원, 국ㆍ공립유치원 교사,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직)원 | 재직증명서 | |
나라사랑장학금Ⅱ |
병역명문가로 인정받고 본교 입학한 자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병역명문가증 사본 도움말 병무청 | |
위탁장학금 | 산업체위탁 | 본교와 산업체위탁 교육을 체결한 산업체에 재직중이며, 해당 산업체에 재직확인이 가능한 자로 본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 재직증명서 |
군위탁 | 직업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학군제휴에 의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부의 추천확인을 받은 자로 본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 재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
병역명문가증 발급처 : 병무청
아. 입학학기 포함 4년, 입학금 및 수업료 100%
장학명 | 지급대상 | 장학혜택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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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자),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관련 세부사항은 보훈지청으로 문의 |
본인 및 배우자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손)자녀 : 입학금 1회, 정규학기 수업료(타 대학 수혜이력 합산) |
본인 및 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손)자녀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제대군인 |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 법령에 의한 제대군인 본인
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관련 세부사항은 보훈지청으로 문의 |
입학금 50% 및 수업료 50%
입학금 1회, 정규학기 수업료 |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
북한이탈 주민장학 |
5년이내 |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 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입학금 1회, 정규학기 수업료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학력인정증명서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5년초과 |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 초과 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입학금 전액 및 수업료 50%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학력인정증명서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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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랑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한부모가족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입학금 전액 및 수업료 50만원 |
다음 중 택 1 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대상자증명서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처 : 보훈청
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대상자증명서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정부24(온라인)
자. 조기졸업을 위한 집중학기 수업료 50% 장학금
장학명 | 지급대상 | 장학혜택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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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학기장학금 | 집중학기 수강신청 학생 | 수업료 50% |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제출
집중학기 장학금은 2023학년도 부터 20% → 50% 확대
차. 장애학생의 경우 입학학기 포함 4년, 수업료 일부
장학명 | 지급대상 | 장학혜택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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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학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수업료 40만원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수업료 20만원 |
장애인증명서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정부24(온라인)
콘텐츠 담당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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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4.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