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자퇴/제적)
KONYANG CYBER UNIVERSITY
구분 | 자퇴 | 제적 |
---|---|---|
정의 |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를 자진하여 그만두는 제도 |
학사제도 및 일정을 준수하지 않아 퇴학 처리하는 제도 |
비교 | 자진 퇴학 | 미등록ㆍ미복학 등의 사유 발생시,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교에서 학생의 자격을 취소함 |
- 승인 완료 이전까지 취소 가능(승인 완료 후 불가)
- 자퇴 후 재입학 제도를 통해 학업을 다시 이어갈 수 있음
- 재입학 가능시기: 자퇴(제적) 시점으로부터 1년 후
해당 아이콘은 상담안내 표시함 1:1 상담 및 문의전화 안내
- 자퇴ㆍ제적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상담 가능
- 대표번호 1899-3330 / 학적 담당자 042-722-0014
자퇴/제적
KONYANG CYBER UNIVERSITY
1. 자퇴 신청안내
-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를 자진하여 그만두는 제도
- 신청방법 : 자퇴신청서 작성 후 메일 혹은 팩스로 제출(온라인 신청 불가)
메일 : kycu_ins@kycu.ac.kr / 팩스 : 042-722-0039 -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본인명의)통장 사본 1부
- 처리절차 : 자퇴신청서 제출 → 지도교수 상담 → 자퇴승인 완료(1주일 소요)
2. 등록금 반환규정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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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전 | 전액 이월 |
학기 개시일 + 30일 | 납부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 + 31일 ~ 60일 | 납부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 61일 ~ 90일까지 | 납부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 + 91일 이후 | 반환하지 않음 |
자퇴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3. 제적 종류
- 학교의 학사제도 및 일정을 준수하지 않아 퇴학 처리하는 제도
- 미등록제적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 미복학제적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경우
- 학사경고제적 :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 받은 경우
4. 제적 유의사항
- 제적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제적 취소 불가
- 제적(자퇴)된 자는 제적(자퇴)된 1년 후부터 재입학 가능
자주하는 질문(재입학)
KONYANG CYBER UNIVERSITY
- 재입학한 경우, 자퇴(제적) 전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이 모두 인정됨
- ex) 4학년 1학기에 제적된 경우 → 4학년 1학기로 재입학 허가
(남은 학점 이수 후 졸업)
- 재입학은 자퇴(제적) 당시의 학과로만 가능
- 자퇴(제적) 당시의 학과가 폐지된 경우 유사학과로의 재입학 가능
- 재입학 후 전과 또는 부ㆍ복수전공 신청 가능
해당 아이콘은 상담안내 표시함 1:1 상담 및 문의전화 안내
- 자퇴ㆍ제적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상담 가능
- 대표번호 1899-3330 / 학적 담당자 042-722-0014
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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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입학이란?
- 자퇴 또는 제적 후, 학교에 다시 입학하는 제도
- 복학과 재입학의 차이점
복학과 재입학 비교 안내 구분 복학 재입학 신청자격 휴학생 자퇴/제적생 비용 없음 재입학금 발생 인원제한 없음 해당학기 재입학 여석만큼만 재입학할 수 있음
(여석이 없는 경우 재입학 불가)
2. 신청안내
- 신청자격 : 자퇴 또는 제적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
- 신청기간 : 매 학기 재입학신청기간(1월 초, 7월 초)
- 신청방법 : 재입학신청서 작성 후 메일 혹은 팩스로 제출(온라인 신청 불가)
메일 : kycu_ins@kycu.ac.kr / 팩스 : 042-722-0039 - 신청절차 : 재입학신청서 제출 → 학과장 승인 → 재입학 합격통보 → 재입학금 납부 → 재입학 승인
3. 유의사항
- 재입학은 단 1회만 가능
- 소속 학과가 폐지된 경우 유사 학과로 재입학 가능
콘텐츠 담당 교무학사팀
연락처 042-722-0014
최종 업데이트 2024.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