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자퇴/제적)
KONYANG CYBER UNIVERSITY
| 구분 | 자퇴 | 제적 |
|---|---|---|
| 정의 |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를 자진하여 그만두는 제도 |
학사제도 및 일정을 준수하지 않아 퇴학 처리하는 제도 |
- 승인 완료 이전까지 취소 가능(승인 완료 후 불가)
- 자퇴 후 재입학 제도를 통해 학업을 다시 이어갈 수 있음
- 재입학 가능 시기: 자퇴 또는 제적된 당해 학기를 제외하고 1개 학기 이상 경과된 후
해당 아이콘은 상담안내 표시함 1:1 상담 및 문의전화 안내
- 자퇴ㆍ제적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상담 가능
- 대표번호 1899-3330 / 학적 담당자 042-722-0014
자퇴/제적
KONYANG CYBER UNIVERSITY
1. 자퇴 신청안내
-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를 자진하여 그만두는 제도
- 신청방법 : 자퇴신청서 작성 후 메일 혹은 팩스로 제출(온라인 신청 불가)
메일 : kycu_ins@kycu.ac.kr / 팩스 : 042-722-0039 - 구비서류 : (필수) 자퇴 신청서 1부, (필수) 신분증 사본 1부, (등록금 반환이 있는 경우만) 통장 사본 1부
- 처리절차 : 자퇴 신청서 제출 → 지도 교수 상담 → 자퇴 승인(2주 이상 소요)
2. 등록금 반환규정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학기 개시일 전 | 전액 반환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납부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납부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납부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
반환 사유 발생일: 자퇴 신청서 제출일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3. 제적 대상(학칙 제30조)
- 휴학 기간이 경과되어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미복학)
- 등록을 소정 기일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미등록)
-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성업이 가망 없다고 인정된 자
-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학칙을 위배한 자
-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 받은 자
4. 제적 유의사항
- 제적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제적 취소 불가
-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된 당해 학기를 제외하고 1개 학기 이상 경과된 후부터 가능
자주하는 질문(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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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한 경우, 자퇴(제적) 전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이 모두 인정됨
- ex) 4학년 1학기에 제적된 경우 → 4학년 1학기로 재입학 허가
(남은 학점 이수 후 졸업)
- 재입학은 자퇴(제적) 당시의 학과로만 가능
- 자퇴(제적) 당시의 학과가 폐지된 경우 유사학과로의 재입학 가능
- 재입학 후 전과 또는 다전공 및 부전공 신청 가능
해당 아이콘은 상담안내 표시함 1:1 상담 및 문의전화 안내
- 자퇴ㆍ제적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상담 가능
- 대표번호 1899-3330 / 학적 담당자 042-722-0014
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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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입학이란?
- 자퇴 또는 제적 후, 학교에 다시 입학하는 제도
- 재입학 및 신ㆍ편입학 비교 안내
재입학 및 신·편입학 비교 안내 구분 재입학 신ㆍ편입학 정의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기존 이수 내역을 인정 받고 본래 소속 학과로 다시 입학하는 제도 입학 자격을 갖춘 자가 대학에 신규로 신(편)입학하는 제도 대상 자퇴 또는 제적된 자 입학 자격을 충족하는 자라면 누구나 이수의
인정우리 대학에서 자퇴 또는 제적 당시의 이수 내역 인정 가능
예) 3학년 2학기 제적 시 → 3학년 1학기까지의 이수 내역을 인정 받고 3학년 2학기부터 재학이수 인정 불가
※ 단, 편입학의 경우 편입학사정을 통해 전적 대학의 학점을 일부 인정 받을 수 있음소속
학과자퇴 또는 제적 전의 본래 소속 학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입학 지원 정원 재입학 정원 내 선발 신(편)입학 정원 내 선발
2. 신청안내
- 신청자격 : 자퇴 또는 제적된 당해 학기를 제외하고 1개 학기 이상 경과된 자
- 신청기간 : (1학기) 12~1월, (2학기) 6~7월
- 신청방법 : 재입학신청서 작성 후 메일 혹은 팩스로 제출(온라인 신청 불가)
메일 : kycu_ins@kycu.ac.kr / 팩스 : 042-722-0039 - 신청절차 : 재입학신청서 제출 → 학과장 승인 → 재입학 합격통보 → 재입학금 납부 → 재입학 승인
3. 유의사항
- 재입학은 단 1회만 가능
- 소속 학과가 폐지된 경우 유사 학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콘텐츠 담당 교무학사팀
연락처 042-722-0014
최종 업데이트 2026. 3.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