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우리 대학은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또는 열람을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제2항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ㆍ열람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접수 처리 시에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우리 대학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합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 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우리 대학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