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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대 소식을 전합니다. KYCU NOW

  • 시스템 정기점검 시행 안내
4. 29.(월) 21:00~4. 30.(화) 04:00
※점검중에는 강의실, 홈페이지 접속 불가!
  • 차별은 내려놓고 차이를 존중하는 우리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장애인을 이해하고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날
차이를 존중해요, 감사한 마음이 이음으로 연결됩니다.
건양사이버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이미지 클릭시 장애인의 날 안내페이지로 이동
  • 건양대학교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선정!!
지역과 함께 “K-국방산업”의 First Mover로 大전환
  • 2024 총학생회와 함께하는 건양한가족 체육대회
2024. 4. 27.(토) 11:00~17:00 건양중ㆍ고등학교(충남 논산시)
※ <서울권>, <대전권> 학생을 위한 버스 운영 실시
문의. 학생복지팀 042-72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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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건양사이버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023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전액무료 교육생 모집
1분반 모집 : 4. 29.(월)까지
* 자세한 사항은 ON.새.상(온새상) 홈페이지- 신청방법 참고
문의. 042-72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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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 / 재학생을 위한 4월 교양과정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 안내
비교과 수강신청 페이지 확인하기!
교수학습지원팀 042-72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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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양사이버대학교 청년 재학생들을 위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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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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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및참관실습

가.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신청절차

한국어교육및참관실습  신청절차

나.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자격

1. 한국어교원 2급

  • 다문화한국어학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하는 자로 1영역(한국어학 영역), 3영역(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영역)을 합하여 8과목(24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2. 한국어교원 3급

  • 다문화한국어학과 부전공 하는 자로 1영역(한국어학 영역), 3영역(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영역)을 합하여 4과목(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다.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선수과목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선수과목 안내
학년-학기 1영역 3영역 참고사항
1-1 한국어교육학개론
  • 2급 : 1영역 + 3영역 = 8과목(24학점) 이상을 선이수 시 5영역(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수강 가능

  • 3급 : 1영역 + 3영역 = 4과목(12학점) 이상을 선이수 시 5영역(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수강 가능

영역별 과목은 학년 구분 상관없이 수강 가능

1-2 한국어학개론
2-1 한국어교수방법론
2-2 한국어어문규정 한국어어휘교육론
3-1 한국어의미ㆍ화용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표현교육론
3-2 한국어이해교육론
4-1 이중언어교육론
4-2 한국어평가론
한국어교육과정론

라.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지도자 자격기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ㆍ중ㆍ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 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마.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기관의 자격

  • 한국어교원 1급 자격증 소지자
  •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한국어교육경력 3년 이상인자
  •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한국어교육경력 5년 이상인자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으로 고시된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1-16호]

  •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인증 세종학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득이한 경우, 한국어학원(사설)에서도 실습 가능함

바.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기간 및 시간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선수과목 안내
실습 기간 실습 시간
학기 개강 ~ 종강

실습 과목은 양 학기 중
한 번만 이수

모형1(현장)
*해외거주자만 가능
모형2(현장+학교)
강의 참관(24시간) 강의 참관(12시간)
강의 실습(1회) 모의 수업(1회)
  • 1. 강의참관
    •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에서 현장 강의 참관 및 실습을 해야 함
    • 강의 참관 횟수는 초, 중, 고급별 각 1회 이상
  • 2. 강의 실습(모형1 선택시)
    • 강의 실습은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1시간(50분 기준) 이상 진행해야 함
  • 3. 모의 수업(모형2 선택시)
    • 협약 기관에서 강의 참관 후 건양사이버대학교에서 모의 수업 진행(실습신청서에 선택한 날짜에 참여)
    • 모의 수업은 동료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

    모의수업은 건양사이버대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필참!)

사.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교과목 운영방식

1. 이론강의

  • 온라인 강의 수강(1~12주차)

2. 강의참관

  •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에서 한국어수업 참관
  • 협약기관에서 실제 한국어수업 참관(해외거주자의 경우 해외기관에서 참관 가능)

3. 모의수업

  • 본인이 직접 30분간 모의수업 실시(1회)/ 해외거주자는 50분간 모의수업 실시(1회)
  • 건양사이버대학교에서 검토받은 교안을 토대로 수업시연(해외거주자의 경우 외국인 앞에서 수업 진행 후 동영상 제출)

아.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자격증 취득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다문화한국어학과 전공 또는 부·복수전공) 졸업 후 별도 자격증 신청 기간에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개별 인터넷 접수)을 해야 함
  • 그 후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에 합격 시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며, 자격증은 국립국어원에서 개별 발송

학교 측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어교원 자격증에 대한 단체 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콘텐츠 담당자 다문화한국어학과

연락처 042-722-0104

최종 업데이트 2024. 3. 29.

자주하는 질문(한국어교육및참관실습)

KONYANG CYBER UNIVERSITY

  • 다문화한국어학과에서 한국어교육트랙을 주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면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부전공으로 이수하면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심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관련학과 학위 소지를 기본 요건으로 함
  •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을 통한 학위 취득 및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을 동시에 충족해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
  • 신·편입생 모두 한국어교육 트랙을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해야 하며, 2022년 이전 입학생이 주전공이나 복수전공인 경우 16과목(48학점), 부전공인 경우 8과목(24학점)을 수강 해야 하며,2022년 이후 입학생이 주전공이나 복수전공인 경우 15과목(45학점), 부전공인 경우 7과목(21학점)을 수강 해야 함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영역별 이수 과목은 교육과정개요에서 확인
  • 졸업 후에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교원 자격심사를 받아야 함
  •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에 필요 서류 :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신청서(온라인 신청 후 출력), 졸업(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일정 : 학교에서 공지하고 있으나 자격증 발급 및 절차, 신청확인 등은 국립국어원에서 직접 확인
  •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은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과목으로, 학교에서는 두 가지 모형으로 운영
    (한국어교육및참관실습 페이지 하단의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기간 및 시간' 표 참고)
  • 현장 강의 참관(기관방문) 12시간을 필수로 하며, 강의 실습이나 모의 수업 중 하나를 선택 후 필수로 해야 함
  • 해외거주자의 경우에는 모형1(참관+기관실습)로 실습을 진행, 강의실습(한국어 수업)내용이 담긴 동영상 자료를 필히 제출
  • 외국 국적자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복수전공, 부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에 합격해야 함
    (반드시 TOPIK 6급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TOPIK 6급 성적증명서 유효기간 : 2년 이내)
  • 국외 거주 수강생들은 국외에 있는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 등에서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 경험(현장 강의참관이나 강의실습)을 진행할 수 있음
  • 진행할 수 있음(해외 거주자의 경우, 실습 기관을 본인이 적접 선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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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교육및참관실습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상담 가능
  • 대표번호 1899-3330 / 한국어교육및참관실습 담당자 042-7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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