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신청절차
- 1. 실습자격확인(자격기준참고)
- 2. 실습신청서제출(기관 선정 및 기관 정보 작성)
- 3. 수강신청
- 4. 공문발송
- 5. 온라인강의 수강 & 오프라인실습
나.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자격
1. 한국어교원 2급
- 다문화한국어학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하는 자로 1영역(한국어학 영역), 3영역(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영역)을 합하여 8과목(24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2. 한국어교원 3급
- 다문화한국어학과 부전공 하는 자로 1영역(한국어학 영역), 3영역(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영역)을 합하여 4과목(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다.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선수과목
학년-학기 | 1영역 | 3영역 | 참고사항 |
---|---|---|---|
1-1 | 한국어교육학개론 |
영역별 과목은 학년 구분 상관없이 수강 가능 |
|
1-2 | 한국어학개론 | ||
2-1 | 한국어교수방법론 | ||
2-2 | 한국어어문규정 | 한국어어휘교육론 | |
3-1 | 한국어의미ㆍ화용론 |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표현교육론 |
|
3-2 | 한국어이해교육론 | ||
4-1 | 이중언어교육론 | ||
4-2 | 한국어평가론 한국어교육과정론 |
라.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지도자 자격기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ㆍ중ㆍ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 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마.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기관의 자격
- 한국어교원 1급 자격증 소지자
-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한국어교육경력 3년 이상인자
-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한국어교육경력 5년 이상인자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으로 고시된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1-16호]
-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인증 세종학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득이한 경우, 한국어학원(사설)에서도 실습 가능함
바.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기간 및 시간
실습 기간 | 실습 시간 | |
---|---|---|
학기 개강 ~ 종강 실습 과목은 양 학기 중 |
모형1(현장) *해외거주자만 가능 |
모형2(현장+학교) |
강의 참관(24시간) | 강의 참관(12시간) | |
강의 실습(1회) | 모의 수업(1회) | |
|
사.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교과목 운영방식
1. 이론강의
- 온라인 강의 수강(1~12주차)
2. 강의참관
-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에서 한국어수업 참관
- 협약기관에서 실제 한국어수업 참관(해외거주자의 경우 해외기관에서 참관 가능)
3. 모의수업
- 본인이 직접 30분간 모의수업 실시(1회)/ 해외거주자는 50분간 모의수업 실시(1회)
- 건양사이버대학교에서 검토받은 교안을 토대로 수업시연(해외거주자의 경우 외국인 앞에서 수업 진행 후 동영상 제출)
아.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자격증 취득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다문화한국어학과 전공 또는 부·복수전공) 졸업 후 별도 자격증 신청 기간에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개별 인터넷 접수)을 해야 함
- 그 후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에 합격 시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며, 자격증은 국립국어원에서 개별 발송
학교 측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어교원 자격증에 대한 단체 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자주하는 질문(한국어교육및참관실습)
KONYANG CYBER UNIVERSITY
- 다문화한국어학과에서 한국어교육트랙을 주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면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부전공으로 이수하면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심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관련학과 학위 소지를 기본 요건으로 함
-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을 통한 학위 취득 및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을 동시에 충족해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
- 신·편입생 모두 한국어교육 트랙을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해야 하며, 2022년 이전 입학생이 주전공이나 복수전공인 경우 16과목(48학점), 부전공인 경우 8과목(24학점)을 수강 해야 하며,2022년 이후 입학생이 주전공이나 복수전공인 경우 15과목(45학점), 부전공인 경우 7과목(21학점)을 수강 해야 함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영역별 이수 과목은 교육과정개요에서 확인
- 졸업 후에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교원 자격심사를 받아야 함
-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에 필요 서류 :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신청서(온라인 신청 후 출력), 졸업(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일정 : 학교에서 공지하고 있으나 자격증 발급 및 절차, 신청확인 등은 국립국어원에서 직접 확인
-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은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과목으로, 학교에서는 두 가지 모형으로 운영
(한국어교육및참관실습 페이지 하단의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기간 및 시간' 표 참고) - 현장 강의 참관(기관방문) 12시간을 필수로 하며, 강의 실습이나 모의 수업 중 하나를 선택 후 필수로 해야 함
- 해외거주자의 경우에는 모형1(참관+기관실습)로 실습을 진행, 강의실습(한국어 수업)내용이 담긴 동영상 자료를 필히 제출
- 외국 국적자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복수전공, 부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에 합격해야 함
(반드시 TOPIK 6급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TOPIK 6급 성적증명서 유효기간 : 2년 이내)
- 국외 거주 수강생들은 국외에 있는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 등에서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 경험(현장 강의참관이나 강의실습)을 진행할 수 있음
- 진행할 수 있음(해외 거주자의 경우, 실습 기관을 본인이 적접 선정해야함.)
해당 아이콘은 링크연결을 표시함 1:1 상담 및 문의전화 안내
- 한국어교육및참관실습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상담 가능
- 대표번호 1899-3330 / 한국어교육및참관실습 담당자 042-722-0104
한국어교육및참관실습 문의처
해당 아이콘은 링크연결을 표시함 1:1 상담 및 문의전화 안내
- 한국어교육및참관실습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상담 가능
- 대표번호 1899-3330 / 한국어교육및참관실습 담당자 042-722-0104
콘텐츠 담당 다문화한국어학과
연락처 042-722-0104
최종 업데이트 2024.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