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열기

건사대 소식을 전합니다. KYCU NOW

  • 건양사이버대학교 신ㆍ편입생 모집   
1학년 입학시 3년만에도 졸업 가능!
3학년 편입시 1년만에도 졸업 가능!
10년 연속 학업유지율 1위 *2024 전국 4년제 사이버대학  대학정보공시 기준 중 중도탈락학생 비율 8.7%
원서접수는 24. 12. 1.(일)~25. 1. 15.(수)
건양사이버대학교 홍보모델 김태균
  • 2024학년도 학사일정
2024-2학기 기말고사 시행
12. 9.(월) 10:00 ~ 12. 14.(토) 18:00
※ 과목별 시험 응시 날짜가 다르니 반드시 시험시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1899-3330, 042-722-0037
이미지 클릭 시 중간고사 시행 안내페이지로 이동
  • 2024학년도 학사일정
2024-2학기 기말고사 동일 IP 신청 안내
11. 27.(수) 10:00 ~ 12. 14.(토) 18:00
※ 기한 이후 신청 불가, 매 학기 신청 필수
문의. 1899-3330, 042-722-0037
이미지 클릭 시 동일 IP 신청 안내페이지로 이동
  • 12 / 재학생을 위한 12월 교양과정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 안내
비교과 수강신청 페이지 확인하기!
교수학습지원팀 042-722-0046
클릭 시 비교과프로그램 상세페이지로 이동
  • 교육부와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이 함께 합니다.
2025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4. 11. 21.(목) 9시~12. 26.(목) 18시
※ 반드시 기간내 신청
정부(안)기준 2025년 국가장학금 9구간까지 확대!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이미지 클릭 시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페이지로 이동
  • 2025년 1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24. 11. 21.(목) 9시~12. 26.(목) 18시
※ 2025-1학기 국가근로장학 활동 참여 희망자(4대보험 미가입자)
※ 하계방학 중 근로 희망 재학생 필히 신청
문의. 1599-2000 / 042-722-0016
이미지 클릭 시 국가근로장학 신청 안내페이지로 이동
  • 2024학년도 학사일정
2024학년도 동계 집중학기 개강 및 일정안내
12. 23.(월) 10:00 ~ '25. 1. 26.(일) [5주간 운영]
※ 중간고사(과목별 공지사항 확인 필수)
최종 성적공고: 2025. 2. 7.(금) 14:00
문의. 1899-3330, 각 학과 내선번호
이미지 클릭 시 동계 집중학기 일정 안내페이지로 이동
  • 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과정 모집중
선착순 모집기간: ~12. 19.(목)까지
문의는 평생교육원 042-722-0038, 0017
이미지 클릭시 평생교육원 모집 안내 페이지 새창 열림

팝업건수:총 5

닫기 오늘 하루 열지 않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건양사이버대학교

모바일 메뉴열기

3. 자격증및실습정보

가.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신청절차

한국어교육및참관실습  신청절차

나.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자격

1. 한국어교원 2급

  • 다문화한국어학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하는 자로 1영역(한국어학 영역), 3영역(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영역)을 합하여 8과목(24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2. 한국어교원 3급

  • 다문화한국어학과 부전공 하는 자로 1영역(한국어학 영역), 3영역(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영역)을 합하여 4과목(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다.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선수과목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선수과목 안내
학년-학기 1영역 3영역 참고사항
1-1 한국어교육학개론
  • 2급 : 1영역 + 3영역 = 8과목(24학점) 이상을 선이수 시 5영역(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수강 가능

  • 3급 : 1영역 + 3영역 = 4과목(12학점) 이상을 선이수 시 5영역(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수강 가능

영역별 과목은 학년 구분 상관없이 수강 가능

1-2 한국어학개론
2-1 한국어교수방법론
2-2 한국어어문규정 한국어어휘교육론
3-1 한국어의미ㆍ화용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표현교육론
3-2 한국어이해교육론
4-1 이중언어교육론
4-2 한국어평가론
한국어교육과정론

라.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지도자 자격기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ㆍ중ㆍ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 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마.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기관의 자격

  • 한국어교원 1급 자격증 소지자
  •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한국어교육경력 3년 이상인자
  •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한국어교육경력 5년 이상인자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으로 고시된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1-16호]

  •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인증 세종학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득이한 경우, 한국어학원(사설)에서도 실습 가능함

바.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기간 및 시간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선수과목 안내
실습 기간 실습 시간
학기 개강 ~ 종강

실습 과목은 양 학기 중
한 번만 이수

모형1(현장)
*해외거주자만 가능
모형2(현장+학교)
강의 참관(24시간) 강의 참관(12시간)
강의 실습(1회) 모의 수업(1회)
  • 1. 강의참관
    •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에서 현장 강의 참관 및 실습을 해야 함
    • 강의 참관 횟수는 초, 중, 고급별 각 1회 이상
  • 2. 강의 실습(모형1 선택시)
    • 강의 실습은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1시간(50분 기준) 이상 진행해야 함
  • 3. 모의 수업(모형2 선택시)
    • 협약 기관에서 강의 참관 후 건양사이버대학교에서 모의 수업 진행(실습신청서에 선택한 날짜에 참여)
    • 모의 수업은 동료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

    모의수업은 건양사이버대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필참!)

사.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교과목 운영방식

1. 이론강의

  • 온라인 강의 수강(1~12주차)

2. 강의참관

  •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에서 한국어수업 참관
  • 협약기관에서 실제 한국어수업 참관(해외거주자의 경우 해외기관에서 참관 가능)

3. 모의수업

  • 본인이 직접 30분간 모의수업 실시(1회)/ 해외거주자는 50분간 모의수업 실시(1회)
  • 건양사이버대학교에서 검토받은 교안을 토대로 수업시연(해외거주자의 경우 외국인 앞에서 수업 진행 후 동영상 제출)

아.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자격증 취득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다문화한국어학과 전공 또는 부·복수전공) 졸업 후 별도 자격증 신청 기간에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개별 인터넷 접수)을 해야 함
  • 그 후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에 합격 시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며, 자격증은 국립국어원에서 개별 발송

학교 측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어교원 자격증에 대한 단체 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자주하는 질문(한국어교육및참관실습)

KONYANG CYBER UNIVERSITY

  • 다문화한국어학과에서 한국어교육트랙을 주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면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부전공으로 이수하면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심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관련학과 학위 소지를 기본 요건으로 함
  •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을 통한 학위 취득 및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을 동시에 충족해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
  • 신·편입생 모두 한국어교육 트랙을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해야 하며, 2022년 이전 입학생이 주전공이나 복수전공인 경우 16과목(48학점), 부전공인 경우 8과목(24학점)을 수강 해야 하며,2022년 이후 입학생이 주전공이나 복수전공인 경우 15과목(45학점), 부전공인 경우 7과목(21학점)을 수강 해야 함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영역별 이수 과목은 교육과정개요에서 확인
  • 졸업 후에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교원 자격심사를 받아야 함
  •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에 필요 서류 :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신청서(온라인 신청 후 출력), 졸업(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일정 : 학교에서 공지하고 있으나 자격증 발급 및 절차, 신청확인 등은 국립국어원에서 직접 확인
  •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은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과목으로, 학교에서는 두 가지 모형으로 운영
    (한국어교육및참관실습 페이지 하단의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기간 및 시간' 표 참고)
  • 현장 강의 참관(기관방문) 12시간을 필수로 하며, 강의 실습이나 모의 수업 중 하나를 선택 후 필수로 해야 함
  • 해외거주자의 경우에는 모형1(참관+기관실습)로 실습을 진행, 강의실습(한국어 수업)내용이 담긴 동영상 자료를 필히 제출
  • 외국 국적자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복수전공, 부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에 합격해야 함
    (반드시 TOPIK 6급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TOPIK 6급 성적증명서 유효기간 : 2년 이내)
  • 국외 거주 수강생들은 국외에 있는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 등에서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 경험(현장 강의참관이나 강의실습)을 진행할 수 있음
  • 진행할 수 있음(해외 거주자의 경우, 실습 기관을 본인이 적접 선정해야함.)

해당 아이콘은 링크연결을 표시함 1:1 상담 및 문의전화 안내

  • 한국어교육및참관실습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상담 가능
  • 대표번호 1899-3330 / 한국어교육및참관실습 담당자 042-722-0104
닫기

한국어교육및참관실습 문의처

해당 아이콘은 링크연결을 표시함 1:1 상담 및 문의전화 안내

  • 한국어교육및참관실습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상담 가능
  • 대표번호 1899-3330 / 한국어교육및참관실습 담당자 042-722-0104
닫기

콘텐츠 담당 다문화한국어학과

연락처 042-722-0104

최종 업데이트 2024.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