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안내
1. 변경 전 법령
- 실습 과목 2개 이수를 통해 1년 수련을 인정받은 상담심리치료학과 졸업(예정)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실습 미이수시 수련 인정 요건 미충족으로 응시 불가. 실습과목은 선이수 과목 존재)
2. 응시절차
- 1. 선이수 과목 이수(6개 교과목)
- 2. 실습 교과목 이수(4-1 심리학현장실습1/4-2 심리학현장실습2)
- 3. 필기 시험 접수(큐넷)1월/4월/6월
- 4. 필기시험 응시 2월/5월/7월
- 5. 합격자 실기 시험 접수(큐넷)3월/6월/9월
- 6. 실기 시험 응시 4월/7월/10월
- 7. 최종 합격 발표 6월/9월/12월
-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큐넷에서 원서접수 및 시험 응시
- 필기시험 과목 : (1-1)심리학개론, (1-1)상담심리학, (2-1)이상심리학, (3-1)임상심리, (3-2)발달진단및심리평가. 총 5개 교과목 전공과목으로 개설
3. 기본정보
- 임상심리사는 인간의 심리적 건강 및 효과적인 적응을 다루어 궁극적으로는 심신의 건강 증진을 돕고,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심리평가와 심리검사,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 심리재활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심리학적 교육, 심리학적 지식을 응용해 자문을 함
- 임상심리사는 주로 심리상담에서 인지, 정서, 행동적인 심리상담을 하지만 정신과의사들이 행하는 약물치료는 하지 않음
- 정신과병원, 심리상담기관, 사회복귀시설 및 재활센터에서 주로 근무하며 개인이 혹은 여러 명이 모여 심리상담센터를 개업하거나 운영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사회복지기관, 학교, 병원의 재활의학과나 신경과, 심리건강 관련 연구소 등 다양한 사회기관에 진출할 수 있음
나. 심리학현장실습1/심리학현장실습2 신청 절차
1. 선이수과목 이수 완료
2. 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 별도 실습 신청서 제출, 기관 선정 등의 과정은 없음
- (4-1)심리학현장실습1, (4-2)심리학현장실습2. 학기 구분하여 개설되며 정규학기에만 개설됨
- 실습 교과목은 상담심리치료학과 주/복수전공 학생만 신청 가능
다. 심리학현장실습1/심리학현장실습2 선이수과목
- 상담심리치료학과 실습 교과목은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실습하는 방식이 아니며, 개별적으로 사례선정(상담 및 심리평가)하여 실습하며 그 과정에서 교수의 지도 및 슈퍼비전이 병행되는 실습 방식임
실습 교과목 | 선이수과목명 | 개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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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현장실습1 (4-1) | 상담심리학 | 1-1 |
상담이론과실제 | 2-1 | |
집단상담의이론과실제 | 2-2 | |
심리학현장실습2 (4-2) | 이상심리학 | 2-1 |
임상심리 | 3-1 | |
발달진단및심리평가 | 3-2 |
개설학기에 유의
라. 심리학현장실습1/심리학현장실습2 교과목 운영 방식
실습 교과목 | 운영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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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현장실습1 (4-1) | 상담자체험 10회기 이상 참여 및 사례보고서 제출 ※ 상담 미시행 및 사례보고서 미제출시 자동 F학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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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현장실습2 (4-2) | 종합심리평가 시행 및 종합심리평가보고서 제출 ※ 종합심리평가 미시행 및 종합심리평가보고서 미제출시 자동 F학점 처리 |
마. 임상심리사 2급 시험 응시
- 실습 교과목 2개 이수를 통해 1년 수련을 인정받은 상담심리치료학과 3학년 이상 재학생이 시험 응시 가능
(실습 미이수시 응시 불가하며 실습과목은 선이수과목이 존재함) -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과목 | 검정방법 |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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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42-722-0105
최종 업데이트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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