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내장학금이란?
- 건양사이버대학교 재학생으로 정규학기 재학 시 일정 조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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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5 이상 -
정규 8학기 이내
(장학 수혜횟수에 따라 상이) -
입학장학금 간
중복수혜 불가
- 1) 신편입생의 경우 입학 첫 학기 이수학점/평점평균 기준 미반영
- 2) 성적 및 근로대가성 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
- 3) 입학장학금의 경우 2022학년도 학생 까지만 적용, 2023학년도 부터 입학금 폐지
- 4) 등록금지원장학금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2027학년도 1학기 한시적 운영
나. 장학금 종류
1) 입학장학
장학명 | 지급대상 | 제출서류 | 지급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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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새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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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20% 1학년 신입생 – 3년 2학년 편입생 – 2년 3학년 편입생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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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새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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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 택 1 | ||
군가족새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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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새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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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새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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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협약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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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 25% 2ㆍ3학년 - 30% 1학년 – 4년 2학년 – 3년 3학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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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후입학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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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30%, 3년 | |
장애인가족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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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30%, 4년 | |
건양한가족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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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수업료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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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교직원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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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수업료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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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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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수업료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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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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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수업료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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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랑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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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수업료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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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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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수업료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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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장학금 |
보훈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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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제한없음 수업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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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혜학기 포함 8개 학기 수업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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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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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수업료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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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주민 |
5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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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수업료 전액 |
5년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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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수업료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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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장학금 |
산업체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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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수업료 50% |
군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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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수업료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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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드림장학금 ★2024학년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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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 2학년 3년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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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 1학년 4년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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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장학금 유의사항]
- 1. 입학장학금은 1개만 신청 가능하니 신청혜택이 가장 큰 장학으로 신청 바랍니다.
재학 중 장학종류 변경 불가 단, 보훈ㆍ북한이탈주민 대상자만 변경가능
- 2. 입학장학금은 입학 첫 학기에 신청한 장학금의 지급기간 동안 자동 반영 됩니다.
- 3.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장학 신청 기간을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4. 모든 장학금에 대한 규정은 본교 장학 규정을 따릅니다.
2) 재학 장학
장학명 | 지급대상 | 장학혜택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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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장학금 |
최우수 | 학과별, 학년별 수석 | 100만원 | - |
우수 | 학과별, 학년별 3%(최우수 포함) | 50만원 | ||
리더십 장학금 |
총학생회장 |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 | 30만원(임기 년도) | 추천서, 통장사본 |
학년대표 | 각 전공별 학년 대표 1명 | 20만원(임기 학기) | ||
멘토링 장학금 | 학기 중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멘토) | 40만원 | - | |
학과장학금 | 교수 추천을 받은 자 | 별도 지정 | 추천서, 통장사본 | |
집중학기 장학금 | 집중학기 신청 학생 | 수업료 50% | - | |
시간제 등록생 장학금 | 본교 졸업 후 입학한 시간제 실습 이수자 | 수업료 50% | - | |
장애학생 교안 장학금 | 장애학생센터 등록된 장애학생 중 교안을 구매한 자 | 교안 구매비 | - | |
등록금지원장학금 | 등록금 인상으로 실납입금이 발생하는 24학번 이전 재학생 재입학생 제외 |
타 장학(국가 장학 등) 적용 후 등록금 납입 인상분(개인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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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장학금 유의사항]
성적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수혜여부 무관)
공직자 장학금
KONYANG CYBER UNIVERSITY
공직자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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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20.1.29>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초ㆍ중등교육법」제19조(교직원의 구분) |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개정 2019.12.3>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교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1] |
「유아교육법」제20조(교직원의 구분) |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1.7.25> ② 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3.23> ③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ㆍ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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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