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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대 소식을 전합니다. KYCU NOW

  • 2024학년도 학사일정
2024-1 중간고사 추가시험 안내
4. 24.(수) 10:00 ~ 4. 25.(목) 23:59
※ 추가시험 신청원은 4. 23.(화) 3시까지 제출 필수(제출 기간 이후 접수 불가)
문의. 1899-3330 / 042-722-0037
이미지 클릭 시 추가시험 안내페이지로 이동
  • 차별은 내려놓고 차이를 존중하는 우리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장애인을 이해하고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날
차이를 존중해요, 감사한 마음이 이음으로 연결됩니다.
건양사이버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이미지 클릭시 장애인의 날 안내페이지로 이동
  • 건양대학교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선정!!
지역과 함께 “K-국방산업”의 First Mover로 大전환
  • 2024 총학생회와 함께하는 건양한가족 체육대회
2024. 4. 27.(토) 11:00~17:00 건양중ㆍ고등학교(충남 논산시)
※ <서울권>, <대전권> 학생을 위한 버스 운영 실시
문의. 학생복지팀 042-722-0048
이미지 클릭 시 체육대회 안내페이지로 이동
  •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건양사이버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023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전액무료 교육생 모집
1분반 모집 : 4. 29.(월)까지
* 자세한 사항은 ON.새.상(온새상) 홈페이지- 신청방법 참고
문의. 042-72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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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 / 재학생을 위한 4월 교양과정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 안내
비교과 수강신청 페이지 확인하기!
교수학습지원팀 042-722-0045
클릭 시 비교과프로그램 상세페이지로 이동
  • 건양사이버대학교 청년 재학생들을 위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안내
  • 2024학년도 학사일정
2024-1학기 중간고사 시행 안내
4. 15.(월) 10:00~4. 20.(토) 23:59
※ 과목별 응시날짜가 다르니 반드시 시간표를 확인하시고, 시험 응시는 1회만 가능합니다.
문의. 1899-3330 / 042-72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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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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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22학년도입학생이후)

가. 교내장학금이란?

  • 건양사이버대학교 재학생으로 정규학기 재학 시 일정 조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
  1.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5 이상
  2. 정규 8학기 이내
    (장학 수혜횟수에 따라 상이)
  3. 입학장학금 간
    중복수혜 불가
  • 1) 신편입생의 경우 입학 첫 학기 이수학점/평점평균 기준 미반영
  • 2) 성적 및 근로대가성 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
  • 3) 입학장학금의 경우 2022학년도 학생 까지만 적용, 2023학년도 부터 입학금 폐지
  • 4) 등록금지원장학금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2027학년도 1학기 한시적 운영

나. 장학금 종류

1) 입학장학

입학장학금 안내
장학명 지급대상 제출서류 지급기간
건양새출발
  • 신ㆍ편입생 전원
- 수업료 20%

1학년 신입생 – 3년
2학년 편입생 – 2년
3학년 편입생 – 2년
직장인새출발
  • 직장인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제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 택 1
군가족새출발
  • 직업군인 및 군무원의 2촌 이내 가족
  • 재직증명서, 복무확인서 중 택 1
  •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이 아닐 경우)
다문화새출발
  •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 외국인등록증, 귀화증서 중 택 1
  •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이 아닐 경우)
만학도새출발
  • 입학 당시(학기개시일 기준) 60세 이상의 고령자
-
협력기관협약장학금
  • 등본,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회원증명서 중 택 1
1학년 - 25%
2ㆍ3학년 - 30%

1학년 – 4년
2학년 – 3년
3학년 – 2년
고졸후입학장학금
  • 3년 이내 특성화ㆍ일반계ㆍ방통고ㆍ검정고시ㆍ졸업(합격)자
  •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서 중 택 1
수업료 30%, 3년
장애인가족장학금
  •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가 장애등급을 가진 자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 택 1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업료 30%, 4년
건양한가족 장학금
  • 건양교육재단 졸업생 본인
  • 건양교육재단 재학생 본인(건양사이버대학교 재학중 제외)
  • 건양교육재단 졸업생 및 재학생의 2촌 이내
  • 2촌 이내의 자와 함께 동시 입학한 경우(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건양교육재단: 건양 중ㆍ고교, 건양대학교(대학원), 건양사이버대학교

  •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중 택 1
  •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이 아닐 경우)
2년
수업료 50%
건양교직원 장학금
  • 건양교육재단에 재직중인 교직원 및 의료법인 김안과 병원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4촌 이내
  •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이 아닐 경우)
4년
수업료 50%
공직자 장학금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등에서 인정한 공무원
  •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인정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직)원
  • 「유아교육법」에서 인정한 국ㆍ공립 유치원 교사

    정부(공공)기관에 소속된 공무직 근로자 및 계약직 포함

    사립 유치원 교사 불가

  • 재직증명서
4년
수업료 50%
병역명문가 장학금
  • 병역명문가로 인정받고 본교로 입학한 자
  • 병역명문가증 사본
4년
수업료 50%
다사랑 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한부모가족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한부모가족대상자증명서 중 택 1
4년
수업료 50%
장애인 장학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상이등급 포함
  • 장애인복지카드사본, 장애인등록증 중 택 1
  •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4년
수업료 50%
보훈
장학금
보훈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 순직 보훈대상자의 배우자

    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보훈 지청으로 문의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학기제한없음
수업료 전액
  • 보훈(손)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보훈 지청으로 문의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기수혜학기 포함
8개 학기
수업료 전액
제대군인
  •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 법령에 의한 제대군인 본인
  •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4년
수업료 50%
북한
이탈주민
5년이내
  •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 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학력인정증명서
4년
수업료 전액
5년초과
  •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 초과 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학력인정증명서
4년
수업료 50%
위탁
장학금
산업체
위탁
  • 위탁 교육을 체결한 산업체 재직자 및 중앙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본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 재직증명서

    매 학기(1월, 7월) 공적증명 확인으로 갈음

4년
수업료 50%
군위탁
  • 직업 군인 및 군무원으로 학군 제휴에 의하여 교육부의 추천 확인을 받은 자로 본교 특별 전형으로 입학한 자
  • 재직증명서, 복무확인서 중 택 1

    매 학기(1월, 7월) 공적증명 확인으로 갈음

4년
수업료 50%
더드림장학금
★2024학년도 신설★
  • 3학년 편입 자격 요건이 충분함에도 1학년 또는 2학년으로 입학한 자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는 무관

  • 전문대 졸업(예정)자 전문대 졸업증명서
  • 4년제 졸업(예정)자 대학교 졸업 증명서
  • 4년제 수료자: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학점은행제학습자: 학점인정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독학사: 독학사 학위증명서
  • 외국대학 졸업(수료)자: 대학교 졸업(수료)증명서 1부
3학년 → 2학년
3년 60%
3학년 → 1학년
4년 70%
    [입학장학금 유의사항]
  1. 1. 입학장학금은 1개만 신청 가능하니 신청혜택이 가장 큰 장학으로 신청 바랍니다.

    재학 중 장학종류 변경 불가 단, 보훈ㆍ북한이탈주민 대상자만 변경가능

  2. 2. 입학장학금은 입학 첫 학기에 신청한 장학금의 지급기간 동안 자동 반영 됩니다.
  3. 3.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장학 신청 기간을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4. 4. 모든 장학금에 대한 규정은 본교 장학 규정을 따릅니다.

2) 재학 장학

재학장학금 안내
장학명 지급대상 장학혜택 제출서류
성적
장학금
수석 학과별, 학년별 학과 수석(재학생) 수업료 전액 -
차석 학과별, 학년별 학과 차석(재학생) 수업료 80만원
격려 학과별, 학년별 학과 정원 10% 범위 내 우수자
(수석, 차석 장학생 포함 정원 10%)
수업료 50만원
리더십
장학금
총학생회장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 30만원(임기 년도) 추천서, 통장사본
학년대표 각 전공별 학년 대표 1명 20만원(임기 학기)
멘토링 장학금 학기 중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멘토) 40만원 -
학과장학금 교수 추천을 받은 자 별도 지정 추천서, 통장사본
집중학기 장학금 집중학기 신청 학생 수업료 50% -
시간제 등록생 장학금 본교 졸업 후 입학한 시간제 실습 이수자 수업료 50% -
장애학생 교안 장학금 장애학생센터 등록된 장애학생 중 교안을 구매한 자 교안 구매비 -
등록금지원장학금 등록금 인상으로 실납입금이 발생하는
24학번 이전 재학생

재입학생 제외

타 장학(국가 장학 등) 적용 후
등록금 납입 인상분(개인별 상이)
-

공직자 장학금

KONYANG CYBER UNIVERSITY

공직자란?

공직자 정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20.1.29>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초ㆍ중등교육법」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개정 2019.12.3>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교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1]
「유아교육법」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항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1.7.25>
② 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3.23>
③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ㆍ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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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생복지팀 정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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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4.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