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사이버대학교 대학생활용어 [학적] 한눈에 보기
새내기부터 재학생까지 모두가 사용하는 대학생활용어 설명서!
복수전공
- 처음 입학한 소속 학과의 전공과 추가로 타 학과(전공)을 복수전공 신청 및 이수하고 졸업시 2개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는 제도
복학
- 일정기간 동안 휴학을 하고 있는 학생이 학교로 복귀하여 다시 학업을 재개하는 것
- 휴학 종료 후 복학 시기에 복학하지 않는 경우 제적 처리될 수 있으며, 복학이 불가할 시 총 3회까지 휴학이 가능함으로 연장하여 진행하여야 함
부전공
- 소속학과의 전공 외 부가적으로 전공의 이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학위취득은 안되나 주전공과 부전공으로 총 2개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
수료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지만 졸업평가(시험, 논문, 자격증 취득 등)을 통과하지 못하여 졸업하지 않고 학업이 종료된 상태
예비졸업생
- 6학기 이상 이수 및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을 말함
- 단, 졸업예정증명서는 졸업시험 응시 및 통과 후 발급가능
자퇴
- 본인의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자진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제도로 자퇴신청서 작성 후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신청
재입학
- 자퇴 또는 퇴학으로 제적된 자가 여석을 고려하여 다시 학교에 입학하고 학업을 재개하는 제도
- 신청자격 : 제적된 지 1년 이상을 경과한 자
전과
- 최초에 입학한 학과에서 다른 학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으로 여석을 고려하여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학적변동기간 내 신청 후 전과가능
제적
- 학교의 학생자격을 잃는 것으로 퇴학, 자퇴 등이 모두 재적에 속하고 휴학기간 후 복학하지 않거나 등록기간 내 등록 완료하지 않는 경우 제적처리
- 제적처리가 되는 경우 여석을 고려하여 재입학하여야 함 (입학금 추가 납부 발생)
조기졸업
- 8학기(4학년)까지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도 졸업하는 제도를 말하며, 8학기 이전에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한 대상이 신청가능함
- 단, 조기졸업시에도 직접 조기졸업신청을 하여야하며, 학과(전공)에서 제시하는 졸업시험 등을 응시 및 통과하여야함
졸업(정기졸업)
- 학교의 8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학업을 완료하고 학위를 수여받는 것을 뜻함
-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졸업신청기간을 통해 졸업신청을 직접하여야하며, 학과(전공)별 제시하는 졸업시험 또는 논문 등 요건을 충족하여 통과한 경우 졸업가능
(졸업요건 : 전공 42학점, 교양 24학점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을 이수한 자)
졸업시험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졸업을 위해 학과(전공)의 과정을 충실히 학습하였음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졸업시험에 낙제하는 경우 졸업이 불가함
-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재시험의 기회가 부여되며 재시험까지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졸업유예 및 전공수료상태로 다음학기에 졸업시험을 응시할 수 있음
졸업유예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자격증 취득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졸업을 하지 않고 시기를 늦추는 것을 말함
편입
- 대학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이수한 학점을 기준으로 신입생(1학년)이 아닌 2학년과 3학년으로 학점을 인정 받고 입학하는 것을 말함
(2학년은 35학점 / 3학년은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편입생학점인정
- 입학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전공, 교양, 자유선택 등 우리대학에 맞춰 이수한 학점을 인정하여 학점을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학년별 최대 인정학점 : 2학년 35학점 / 3학년 70학점)
학사경고
- 해당 학기에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1.5에 미달한 자에게 고지하며,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상 5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는 자는 제적처리함
학위수여
- 졸업을 하는 자에게 해당전공의 모든 학업과정을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위증을 발급하는 것
휴학
- 가정사정, 질병 등 기타사정으로 일정기간동안 학업을 잠시 중단하는 제도
- 휴학은 2학기(1년)의 기간을 원칙으로 총 3회 가능하며 휴학 후에는 반드시 복학을 하여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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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5.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