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사이버대학교 대학생활용어 [학적] 한눈에 보기
새내기부터 재학생까지 모두가 사용하는 대학생활용어 설명서!
다전공
- 주전공 외에 타 학과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 시 2개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복학
- 일정기간 동안 휴학을 하고 있는 학생이 학교로 복귀하여 다시 학업을 재개하는 것
- 휴학 종료 후 복학 시기에 복학하지 않는 경우 제적 처리될 수 있으며, 복학이 불가할 시 총 3회까지 휴학이 가능함으로 연장하여 진행하여야 함
부전공
- 소속학과의 전공 외 부가적으로 전공의 이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학위취득은 안되나 주전공과 부전공으로 총 2개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
자퇴
- 본인의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자진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제도로 자퇴신청서 작성 후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신청
재입학
-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기존 이수 내역을 인정 받고 학교에 다시 입학하는 제도
전과
- 본인의 소속 학과(주전공)를 타 학과로 변경하는 제도
제적
- 자퇴 또는 특정 사유로 학생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상태
조기졸업
- 6~7학기 이수 후 졸업 요건을 충족하여 8학기 이전에 조기 졸업할 수 있는 제도
- 조기졸업 희망 시 조기졸업 신청 필수(미신청 시 조기졸업 불가)
졸업(정규졸업)
- 대학의 정규 4년 과정(8학기)을 모두 이수 후 졸업 요건을 충족하여 졸업하는 제도
- 정규졸업 신청 필수(미신청 시 졸업 불가)
졸업예정자
- 6학기 이상 이수 및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 신청을 완료한 자
졸업유예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자격증 취득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졸업을 하지 않고 시기를 늦추는 것을 말함
편입
- 대학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이수한 학점을 기준으로 신입생(1학년)이 아닌 2학년과 3학년으로 학점을 인정 받고 입학하는 것을 말함
(2학년은 35학점 / 3학년은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편입학학점인정
- 편입학생의 전적 학교 취득 학점을 우리 대학 이수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학사경고
- 해당 학기에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1.5에 미달한 자에게 고지하며,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상 5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는 자는 제적처리함
학위수여
- 졸업을 하는 자에게 해당전공의 모든 학업과정을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위증을 발급하는 것
휴학
- 가정사정, 질병 등 기타사정으로 일정기간동안 학업을 잠시 중단하는 제도
- 휴학은 2학기(1년)의 기간을 원칙으로 총 3회 가능하며 휴학 후에는 반드시 복학을 하여야만 함
콘텐츠 담당 교무학사팀
연락처 042-722-0037
최종 업데이트 2026.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