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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지사항

[자격관리센터] 2023-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정 및 신청 안내

  • 자격관리센터
  • 조회 : 4848
  • 등록일 : 2023-05-12
2023-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서류 양식.zip ( 470 kb)
230616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_선정_현황.xlsx ( 1,081 kb)
2023-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자료집.hwp ( 2,627 kb)
2023-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정 및 신청 안내

2023-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정을 안내하오니 하단에 안내한 공지사항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2학기에 본교 재학하지 않을 시, 실습을 신청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1. 주요 일정

. 실습 전 신청서류 제출기간: 2023. 6. 26.() 15~ 2023. 8. 10.() 18시까지 /

[변경] 8. 11.() 13~ 8. 25.() 12시까지 <기간 연장>

- 시간제등록생 경우, 합격 및 등록 이후 실습 신청서류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지정 실습가능기관 확인하여 기관과 협의 후 제출해야 함

- 신청서류 미제출 및 담당자 미승인 후 기관 실습 시행 시 실습 인정 불가(실습 시작 1주일 전까지 제출 권장)

- 온라인 업로드 제출 또는 등기우편(원본) 제출 (1)

- 실습서류 제출처 <학교 제출자만 해당>: (35365)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사이버대학교 1층 입학홍보팀,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 앞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2023. 8. 7.() ~ 8. 14.() / 8. 28.() ~ 9. 1.()

- 재학생 경우, 기간 내 미신청 시 실습 불가 / 시간제등록생은 등록금 납부 시 자동 신청되므로 해당 아님

- 수강신청 방법: 건양사이버대학교 로그인 학사관리 수강신청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 교과목명: 사회복지현장실습

- 방학 중 실습진행 또는 실습 종결하여도 2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함(미신청 시 해당학기 실습 불인정)

. 실습 인정 기간: 2023. 7. 1.() ~ 12. 10.()

- 구법 120시간 이상, 신법 160시간 이상

- 인정기간 외 실습 진행 시 무효

- 신청서류 제출 및 승인 이후 실습 가능

. 온라인 강의 수강: 2023. 8. 28.() ~ 12. 10.()

- 13개 주차 탑재 / 해당 법령 관계없이 수강 필수(3개 주차 이상 결석 시 F)

- 신법 대상자 경우, 전체회차 이수 필수

- [참고] 중간(8주차기말고사(15주차) 미시행

. 대면세미나 안내: <신법>만 해당, 오프라인 3참석 필수

- 미정(토요일 진행 예정), 6월 말 학교홈페이지에 일정 및 주소 공지 예정

- 학습자 본인이 신청한 실습지역 참고하여 대전, 서울, 경상, 전라 지역으로 편성 예정

[편성 기준] 충북, 충남, 대전 ? 대전 지역 / 경북, 경남 ? 경상 지역 / 강원, 수도권 ? 서울 / 전북, 전남 ? 전라 지역

- 본인이 신청한 실습지역과 상이한 지역으로 세미나 참석 희망 시, 실습 신청 직후 반드시 사무실로 연락 필수!

- 실습지도교수 및 분반 배정 후 배정된 분반 일정에 참석해야 함

회당 2시간 대면세미나 진행

대면세미나 3회 중 1회라도 미참석 , 해당학기 실습 무효

3, 회 당 2시간 씩 대면수업으로 진행 (신법대상자에 한함 / 미출석 시 실습무효 / 세미나 진행일시에 실습불가)

. 종결서류 제출 마감 : 2023. 12. 13.() 18시까지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기간 내 미제출 시 F학점 처리

- 실습서류 제출처

: (35365)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사이버대학교 1층 입학홍보팀,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 앞

 

2. 실습 유형 구분

. 구법 대상자 : 120시간 이상 기관실습 + 온라인 강의 13개 주차

- 2019. 12. 31.까지 사회복지사자격증 관련 교과목 1과목 이상 수강 시작한 자

. 신법 대상자 : 160시간 이상 기관실습 + 세미나 15회 이상(온라인 강의 13개 주차 + 대면 세미나 3회 포함)

- 2020. 1. 1.부터 사회복지사자격증 관련 교과목 1과목 이상 수강 시작한 자

사회복지사자격증 관련 교과목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학교 홈페이지 학생생활 안내 3. 자격증 및 실습정보 사회복지현장실습 <. 교과목 운영방식> 확인 권장

, 해당 교과목이 F(또는 NP)학점 , 수강시작 또는 이수로 인정 불가

, 2020년 추가된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은 구법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구법 대상자가 이수 시 선택과목

이수로 인정됨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재학생 경우, 입학년도에 따라 시스템에 법령 적용되므로 적용된 법령이 시스템과 상이할 시 반드시 사무실로 전화 연락

필수(시간제등록생 경우, 지원 시 시스템에 입력한 이수과목년도에 따라 법령 적용됨)

 

3. 실습 신청 자격

. 재학생: 직전학기까지 선이수과목(필수·선택항목 상관없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 6과목 이상 이수한 자

- 시간제등록생: 선이수과목 해당사항 없음

(, 재학생 기준으로 선수과목 이수 후 실습 신청 권장 / 합격 후 등록금 미납 시 실습 불가)

. 실습 인정 기간(2023. 7. 1. ~ 2023. 12. 10.) 실습 가능한 자

2023-1학기 기준으로 선이수과목 6과목 이상 이수한 재학생은 2023.7.3.() 14(성적확정일) 이후부터 실습 신청

및 기관실습 가능(, 2022-2학기까지 선이수과목 6과목 이상 이수자는 626일부터 실습 신청 가능)

복학생 경우, 복학 확정 이후부터 실습 신청 및 기관실습 가능

시간제등록생 경우, 합격 및 등록기간 이후부터(1: 7.3~7. / 2: 8.1~8.) 실습 신청 및 실습 진행 가능

 

4. 실습기관 선정

. 보건복지부 지정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확인 후 개별 연락하여 선정

- 교육기관에서 연계할 수 없으며, 개별 연락 원칙

. 해당 공지사항 첨부파일 [230616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_선정_현황] 다운로드 후 확인 필수

(선정 유효 기간 이후에 실습 진행 시,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 기관인지 기관에 확인 후 실습 진행 필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실습생 본인 책임)

 

5. 실습 전 신청서류

. 6월 이후 첨부파일 [2023-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반드시 필독 후 작성 / 첨부파일 참고

. 반드시 2023. 8. 25.() 12까지 아래 신청서류 제출 /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부적격 시 실습 불가

. 실습 전 반드시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 또는 학교 제출해야 함 (미제출 및 담당자 미승인 후 실습 시 인정 불가)

. 실습 전 작성서류 ? 해당 공지사항에 첨부한 압축파일 해제 후 작성 (온라인 업로드 또는 학교 제출 (1))

. 압축파일명: [2023-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서류.zip]

- [참고] 압축파일 2~3(보고서, 평가서, 확인서) 파일 경우, 기관실습 시행 및 종결 이후 작성하는 서류임

. 모든 서류들은 원본 제출 필수 (, 번 서류는 사본 가능)

실습 신청서: 온라인 강의실에서 작성 후 제출하기 클릭 / 학교 등기(또는 방문) 제출(해당 양식 작성 후 본인 서명 필수)

실습생 프로파일: 워드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 / 학교 등기(또는 방문) 제출

실습생 서약서: 자필로 원본 본인서명(또는 도장) 필수 날인 후 업로드(스캔, 사진) / 학교 등기(또는 방문) 제출

실습의뢰 회신서: 기관에서 작성(지도자 및 기관 직인 날인(필수)) 후 업로드(스캔, 사진) / 학교 등기(또는 방문) 제출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기관에 구비된 서류 받아서 업로드(스캔, 사진) / 학교 등기(또는 방문) 제출

 

6. 실습 오리엔테이션

. 수강일시: ~ 2023-2학기 첫 온라인강의(2023.8.28.()) 수강 시작 전까지

. 수강대상: 2023-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대상자 전원 [반드시 이수 필수!]

. 참여방법

: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실습관리] [사회복지현장실습] [팝업창] OT동영상 수강 후 OT퀴즈 20문항 풀기

- 퀴즈 20문항 모두 정답(100)일 시 통과

- 100점 미만 시, 퀴즈 이수완료 전까지 재응시 가능

-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파일 참고 필수

. 유의사항: 오티 미이수 시 개강 이후 온라인강의 수강 불가하며, 온라인강의 75% 미만 출석 시 F학점 처리됨

. 개강 이후에도 이수 가능하나, 되도록 기관실습 전(또는 개강 전)까지 이수 권장

 

7. 유의사항

. <참고> 2023-2학기 개강 기간 = 세미나 진행 기간 : 2023. 8. 28.() ~ 12. 10.()

. 하루 기관 실습 인정 시간 <법령 지침>: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 실습 서류 미제출 및 담당자 미승인 후 기관실습 진행 시 인정 불가(실습 시행 1주일 전까지 제출 권장)

. 2023.8.28.() 개강 전 기관실습 시 상시적으로 문자로 실습지도교수 배정

-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

. 실습생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과 실습기관은 반드시 상이해야 함(동일 기관일 시 실습 무효)

. 실습지도교수와 실습지도자는 반드시 상이해야 하며, 실습지도자로 등록된 지도자에게 지도 받아야 함

(동일 인물일 시, 즉시 사무실로 전화 연락해야 함!)

. [실습기관 또는 일정 변경 시]

- 반드시 실습기관과 일정 변경 협의 후 실습지도교수님께 변경 보고 드려야 함!

-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실습관리]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계획서 변경

- 실습 일정표에 따라 실습지도교수 방문 또는 전화 지도로, 변경될 시 즉시 실습사무실에 연락 후 작성해야 함

(실습생 부재일 시 부정실습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신법 대상자 경우, 학교 일정에 따라 세미나 지역 배정 제한될 수 있으며 배정된 실습지도교수 분반에 참석 필수

. 20238월 졸업 및 휴학 등 2023-2학기에 본교 재학하지 않을 시 실습 인정 불가!!!!!

- 20238월 졸업자(이전 졸업생 포함) 2학기 실습 이수 희망 시 시간제등록생으로 입학 이후 실습 신청 가능

. 본인이 해당하는 법령 기준으로 실습 이수 필수

. 해당 공지사항 및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실습생 본인 책임임

 

 

 

문의. 자격관리센터 사무실 042-722-0018 (평일 9~18시 사이, 점심시간 12~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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