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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대 소식을 전합니다. KYCU NOW

  • 2026 총학생회와 함께하는 건양한가족 체육대회 안내입니다.
4. 25.(토) 10:30~16:00까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창대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 서울권 학생을 위한 버스 운영을 실시하오니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문의 전화는 학생복지팀 042-722-0048 입니다.
  • 2026학년도 학사일정
2026-1 중간고사 시행 안내입니다.
 4. 20.(월) 10:00 ~ 4. 25.(토) 23:59
※ 과목별 시험 응시 날짜가 다르니 반드시 시험시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무학사팀 042-722-0037
클릭 시 중간고사 안내 공지글로 이동합니다.
  • 2026학년도 학사일정
2026-1 중간고사 동일 IP 신청 안내입니다.
4. 13.(월) 10:00 ~ 4. 25.(토) 23:59
※ 기한 이후 신청 불가하며, 매 학기 신청필수 입니다.
문의. 교무학사팀 042-722-0037
클릭 시 동일 IP신청 안내 공지글로 이동합니다.
  • 디지털미래평생교육원 봄학기 수강생 모집
쿠킹, 뷰티, 인문, 문화, 어학, 예술, 생활건강, AI디지털 분야 모집.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 오픈기념! 모든 과정 수강료 10% 감면적용
문의는 042-722-0038, 0017
  • 2026학년도 학사일정
2025학년도 후기 졸업 및 졸업유예신청은 4. 6.(월) 10:00~4. 17.(금) 18:00까지 입니다.
※우리 대학은 '졸업 신청제' 운영 대학으로 졸업 신청을 한 자에 한해서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는 1899-3330, 042-722-0014 입니다.
  • 04 / 건양사이버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 안내
비교과 수강신청 페이지 확인하기!
학생복지팀 042-722-0048
클릭 시 비교과프로그램 상세페이지로 이동
  • 2026-1학기 국가 및 교내장학금 지급안내
한국장학재단 권고사항에 따라 3주 이내 지급 예정
장학금 지급 후 개별 알림톡(문자) 안내 예정
문의전화는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042-72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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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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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지사항

2026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 공고

  • 다문화한국어학과
  • 조회 : 167
  • 등록일 : 2026-03-10
봉투+표지(제출+서류의+자가+점검표),+서약서 (1).pdf ( 85 kb)
워드+서식 (1).zip ( 113 kb)
3.+[대학(원)+학위과정+신청]+한국어교원+자격+부여(개인+자격+심사)+신청+방법+안내_260209.pdf ( 8,733 kb)
2026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 공고

 

국어기본법 19, 같은 법 시행령 제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 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 일정

ㆍ일 시 : 2026. 3. 12.() 9~ 2026. 3. 20.() 18시까지

ㆍ대 상 : 2026-전기 졸업자 및 이전 졸업자

ㆍ합격자 발표 : 2026. 5. 8.()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에서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2. 심사 절차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 누리집( https://kteacher.korean.go.kr/ ) 접속 후 로그인

<개인 자격 심사 - 심사 신청> 클릭 휴대전화 본인 인증 심사신청서 작성(사진 첨부 필수!) 심사신청서 확인 및 제출 심사신청서 및 심사 관련 서류 제출 필수

 

 

3. 필요 서류

온라인 또는 우편 발송(320일 금요일 18시까지 제출)

ㆍ심사신청서와 서류 봉투 표지를 인쇄한 후 심사신청서, 서약서, 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1부를 우편 발송

우편 주소 : (07511) 서울 강서구 금남화로 154.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담당자 앞

 

 

3. 유의사항

ㆍ서류 제출 이후(우편 발송은 서류 발송일부터 3일 이후) <한국어교원 자격누리집 - 내 정보 관리 -

   심사 신청 현황>에서 진행 상태가 심사 중(서류 접수 완료)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교과목 확인 심사를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과 개인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이 불일치할 경우,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함.

ㆍ교육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상 교과목명과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

  (실제 운영한 교과목명)100% 일치해야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동일한 교육 내용이라도 교과목명이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 별개의 과목으로 간주)

ㆍ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는 반드시 학위 취득 후 심사 신청을 해야함.

 

 

4.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 링크: https://kteacher.korean.go.kr/inform/32686

 

 

 

문의. 다문화한국어학과 042-7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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