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방법 안내
- 평생교육원
- 조회 : 3476
- 등록일 : 2023-01-04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방법을 아래에 따라 안내합니다.
신청방법이 변경되어 단체자격증 접수가 진행되지 않고 개별로 진행하셔야 하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만 가능하오니 꼭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자
ㆍ2023년 2월 졸업대상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 이수 완료자
(2023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전문대학 이상 학위취득자도 신청 가능)
-구법: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신법: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
※ 자격증 신청하시기 전, 본인이 자격증 신청 자격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ㆍ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이트 회원가입 → 온라인신청서 작성 → 출력 → 서류(3. 제출서류) 제출 + 수수료 입금
- 온라인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참고하여 진행
- 온라인신청서 작성 후 필수 서류와 함께 본인이 선택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 필수
- 자격증 신청 시, 본인이 선택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로 서류 제출 및 수수료 입금까지 완료되어야 함
3. 제출서류
①온라인신청서
ㆍ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②성적증명서
ㆍ행정복지센터, 정부24, 학교 홈페이지 증명서발급메뉴 등
- 협회에 제출할 성적증명서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증 법정 교과목들이 모두 이수로 증빙되어야 함
- 본교 포함하여 전적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등으로 이수한 경우, 해당 교과목이 이수로 증빙되어야 함
(전적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등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 1개 과목이라도 미이수 시 본교 성적증명서만 제출)
- 학점은행제(시간제 등)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 완료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로 제출 필수
③최종학력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ㆍ행정복지센터, 정부24, 학교 홈페이지 증명서발급메뉴 등
- 2023년 2월 졸업대상자: 2023.2.17. 이후는 졸업예정증명서가 아닌 졸업증명서로 발급됨.
④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ㆍ본교 사무실로 연락하여 요청 시 본교에서 등기발송(본교에서 방문 수령도 가능)
⑤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ㆍ신청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에 계좌입금
※ <참고> 본교 홈페이지 증명서발급: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 좌측 하단 「퀵메뉴」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출력
※ <참고> 본교 시스템에서 발급한 전자증명서 경우(②,③번), 출력 시 사본으로 출력됨으로 원본으로 인정되지 않음
※ <참고> ②,③번 서류 발급 위해 본교 방문 시, 원본대조필 날인 수령으로 협회에서 반려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 모든 서류들은 원본으로 서류 제출 필수
4. 유의사항
ㆍ자격증 신청 접수 현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별 조회 가능
ㆍ충족 조건 미흡할 시, 자격증 발급 보류될 수 있음
ㆍ제출한 서류들은 최종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심사 후 발급 조건 모두 충족 시 협회에서 자격증 개별 발송
5. 자격증 신청 접수 및 발급기관
ㆍ<예> 대전 거주자 경우 → 대전사회복지사협회로 신청접수
ㆍ자격심사 및 자격증ㆍ회원증 발급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6. 첨부파일
①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
②사회복지사 자격증 온라인신청서 작성법 안내
문의. [평생교육원] 자격관리센터 사무실 ☎ 042-722-0018 (평일 9~18시 사이, 점심시간 12~13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