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열기

건사대 소식을 전합니다. KYCU NOW

  • 건양사이버대학교 신ㆍ편입생 모집   
1학년 입학시 3년만에도 졸업 가능!
3학년 편입시 1년만에도 졸업 가능!
10년 연속 학업유지율 1위 *2024 전국 4년제 사이버대학  대학정보공시 기준 중 중도탈락학생 비율 8.7%
원서접수는 25. 6. 1.(일)~7. 2.(수)
건양사이버대학교 홍보모델 김태균
  • 2025-하계 방학중 단축근무 안내
6. 23.(월)~8. 24.(일)까지 근무시간이 10:00~17:00까지 단축 운영합니다.
※ 학교 방문 및 상담문의는 17시 이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클릭시 단축근무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예비 청소년지도사 양성 과정 모집 안내입니다.
6. 30.(월)까지 20명 선착순 모집하며,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042-722-0105, 등록 및 결제 문의는 042-722-0038, 0017로 해주세요.
이미지 클릭 시 상세 안내 페이지가 새창으로 열립니다.
  • 06 / 건양사이버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 안내
비교과 수강신청 페이지 확인하기!
교수학습지원팀 042-722-0046
클릭 시 비교과프로그램 상세페이지로 이동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건양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 합니다.
2025년 디지털 특성화 대학 사업 소상공인 온라인 스토어 진출 및 전략 무료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1기: 3. 7. (금)~4. 9.(수) / 2기: 3. 7.(금)~5. 30.(금) / 3기: 6. 5.(목)~7. 16.(수) / 4기: 6. 5.(목)~8. 29.(금) 입니다.
문의사항은 042- 722-0078

팝업건수:총 5

닫기 오늘 하루 열지 않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건양사이버대학교

모바일 메뉴열기

1. 공지사항

2023-1학기 중간고사 동일 IP 신청 및 부정행위 방지대책 안내

  • 교무학사팀
  • 조회 : 7501
  • 등록일 : 2023-04-10
동일IP신청 방법 안내.pdf ( 227 kb)

 

동일 IP 신청 안내

 

 

1. 신청목적

ㆍ학생의 접속시각, IP에 따라 학생마다 각기 다른 시험지를 부여하게 되는데, 유사/동일 IP를 체크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한 후 부정행위 적발시 "경고 및 성적취소" 처리를 합니다.

ㆍ온라인 평가의 경우 PC방 등의 동일 장소에 모여서 응시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자매, 형제, 부부 등)이 같이 재학중으로 동일IP신청을 하지 않고 동일한 공간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IP번호가 연번으로 옆자리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 PC, 공공장소의 경우)

 

 

2. 동일 IP 신청 대상

ㆍ부득이하게 같은 장소에서 응시해야 하는 재학생

ㆍ회사 내의 네트워크 정책에 따라, 사내 유동 IP가 외부에는 동일 IP로 표시되는 경우 (증빙서류 : 신청학생 모두 재직증명서)

ㆍ가족(자매, 형제, 부부 등)이 동일한 공간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증빙서류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동일 IP 신청 기간 : 2023.04.14.() 18:00 까지

기한 이후 신청 불가 / 시험기간 이전에 신청완료 해야 함

매학기, 매시험별(중간, 기말 모두) 신청 해야 함

 

 

4. 동일 IP 신청방법

ㆍ재학생 로그인 마이페이지  학사관리 수강관리 동일IP신청

자세한 방법은 첨부파일 확인

대표학생 한명이 신청 (신청할 때 학생리스트에 상대학생도 추가해서 대표학생이 신청)

 

 

5. 유의사항

ㆍ동일 IP 사용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이 유사/동일 IP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ㆍ동일 IP 사용 신청을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감점 또는 성적취소 처리가 될 수 있음.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방지대책 안내

 

 

 

1. 관련 규정

ㆍ사이버대학 학사업무가이드(2010.10)

ㆍ건양사이버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37(부정행위)

 

 

2. 부정행위자 적발 시 성적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시험에 대하여 '0'점 처리 및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 부정행위 간주 사례

ㆍ학번을 임대, 위임, 증여하는 경우

ㆍ동일 장소 내의 IP Adress(인터넷규약주소)를 사용하는 자

ㆍ시험응시 중 중복로그인 (하나의 아이디로 두 컴퓨터에서 동시접속) 하는 경우
(중복 로그인으로 체크되는 경우에는 시험응시 중이라도 자동 종료 처리됨)

ㆍ시험응시 중 화면을 이탈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ㆍ시험기간 중 문제나 답안 정보를 타인에게 공유하는 경우

ㆍ대리로 출석이나 시험에 응시를 한 학생이나 이를 응시케 한 학생

ㆍ해킹 등으로 본교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상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ㆍ기타 위에 준하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