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산업체 및 군 위탁생 재직 확인 안내
- 입학홍보팀
- 조회 : 5988
- 등록일 : 2022-09-05
2022학년도 산업체 및 군 위탁생 재직 확인 안내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40조(산업체위탁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2
- 교육부 이러닝과-225(2021.06.25.) 「2022학년도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안내」
안녕하세요. 건양사이버대학교 입학홍보팀입니다.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산업체 및 군 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매년 1회 공적증명서를 통한 재직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재직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증명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산업체 및 군 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재학 및 휴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반드시 공적증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제적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 제출 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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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
산업체 및 군 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재학ㆍ휴학생 ※ 제출 제외 : 2022학년도 2학기(후기) 신ㆍ편입생 |
제출기간 | 2022. 9. 5.(월) ~ 9. 16.(금) 17:00 |
제출서류 (공적증명서) |
아래 공적증명서 중 택 1(2022. 9. 1. 이후 발급 서류만 가능)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 국민연금가입증명서 1부 3. 고용ㆍ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 국가직 공무원(지방직 및 교사 제외) : 상기 서류 또는 재직증명서로 제출 가능 ※ 군 위탁생 : 상기 서류 또는 복무확인서로 제출 가능 |
2. 제출서류(공적증명서) 발급 및 제출 방법
구분 | 내용 |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전화 |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1577-1000)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팩스 발급 요청 ※ 팩스 수신 번호 : 042-722-0069(건양사이버대) 3. 공단 → 대학으로 직접 팩스 전송 |
인터넷 |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https://www.nhis.or.kr) 2.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자격득실확인서' 클릭 3.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4. 팩스 발급 ※ 팩스 수신 번호 : 042-722-0069(건양사이버대) 5. 공단 → 대학으로 직접 팩스 전송 |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화 |
1. 국민연금공단 전화(1355) 2. '국민연금가입증명서' 팩스 발급 요청 ※ 팩스 수신 번호 : 042-722-0069(건양사이버대) 3. 공단 → 대학으로 직접 팩스 전송 |
인터넷 | 1. 국민연금공단 접속(https://www.nps.or.kr) 2.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증명서 등 발급 → 가입증명서' 클릭 3.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4. 팩스 발급 ※ 팩스 수신 번호 : 042-722-0069(건양사이버대) 5. 공단 → 대학으로 직접 팩스 전송 |
|
고용ㆍ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전화 |
1. 고용보험공단 전화(1588-0075) 2.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팩스 발급 요청 ※ 팩스 수신 번호 : 042-722-0069(건양사이버대) 3. 공단 → 대학으로 직접 팩스 전송 |
인터넷 | 1. 고용보험공단 토탈서비스 접속(https://total.comwel.or.kr) 2. 로그인 → 개인 탭 클릭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3. 고용ㆍ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클릭 → 증명원 신청 → 출력 4. 출력한 서류 등기우편 제출 ※ 우편 주소 : (35365)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사이버대학교 입학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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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국가직 공무원) |
증명서 원본 발급 후 등기우편 제출 ※ 우편 주소 : (35365)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사이버대학교 입학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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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확인서 (군 위탁생) |
팩스 발급의 경우 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직접 대학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만 제출 가능
(본인이 먼저 팩스로 받은 후 대학에 제출하는 방법은 인정 불가)
3. 입학 당시 재직 기관에서 퇴직 및 이직ㆍ전직한 경우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
퇴직 | 위탁생자격변동신고서 1부 (첨부파일 참고) |
메일 또는 팩스 제출 (메일 ipsi@kycu.ac.kr / 팩스 042-722-0069) |
퇴직증명서 또는 계약만료증명서 1부 | ||
이직ㆍ전직 | 위탁생자격변동신고서 1부 (첨부파일 참고) |
메일 또는 팩스 제출 (메일 ipsi@kycu.ac.kr / 팩스 042-722-0069) |
현 산업체 재직 증명을 위한 공적증명서 1부 | '2. 제출서류(공적증명서) 발급 및 제출 방법' 참고하여 제출 |
4. 유의사항
- 위탁생 본인 의사로 입학 당시의 재직기관을 퇴직하거나 전역한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제적 처리
- 위탁생 본인 의사로 타 산업체로 이직 및 전직한 경우 이직 및 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은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제적 처리
- 기타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대학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 처리 예외 적용 가능
- 제적 처리 예외 적용 유형
-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ㆍ전직한 경우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이직ㆍ전직한 경우
-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관련 문의 : 입학홍보팀 042-722-0063, 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