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관련 안내
- 입학홍보팀
- 조회 : 927
- 등록일 : 2025-03-25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벽 허물기를 통해서 대학교 재학생이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지원을 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직무훈련비용으로,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의 인정받은 적합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1.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의 유형
- 2년제 대학교: 입학 직후 가능
- 3, 4년제 대학교: 1.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 가능
- 원격대학: 학년무관 가능
※ 우리대학의 경우 학년과 무관하게 재학생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입학생 및 재학생들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고용노동부 소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관련 문의처: 각 관할 고용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