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의무 안내
-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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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1-26
취업 후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의무 안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취업 후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연 1회
채무자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해외이주 유학 예정일 경우에도 해외이주 유학신고는 필수입니다.
1. 채무자신고
- 신고기간: 2025년 12월 1일(월)~12월 31일(수), 24시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신고내용: 본인과 배우자 주소, 직장정보 등 신고 및 대출원리금 확인
-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PC)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 상환지원 → 채무자신고, (앱) 학자금대출 → 채무자신고
2. 해외이주 유학신고
- 신고대상: 해외이주 예정이거나 6개월 이상 유학 예정자
- 신고의무 및 상환의무: (해외이주) 출국 1개원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해외유학) 상환방식 유지하나 귀국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액상환 의무 부과
-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고객센터, 콜센터 1599-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