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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재활현장실습』 운영 지침 개정(2023.7.6.기준)

  • 행동재활치료학과
  • 조회 : 1398
  • 등록일 : 2023-07-06
붙임. 『행동재활현장실습』운영 지침 신구대조표(20230706).pdf ( 107 kb)
안녕하세요!

건양사이버대학교 행동재활치료학과입니다.

 

행동재활현장실습운영 지침 개정이 이루어져 안내 드립니다.

 

1. 『행동재활현장실습운영 지침 개정 사유

- 학교 다학점이수과정 도입 및 시행, 학과 다학점이수과정로드랩 구성 완료 등으로 인해

 

2. 개정된 행동재활현장실습운영 지침의 적용 일자 : 202376일 현 시점부터 ~

 

3. 개정된 행동재활현장실습운영 지침의 주요 내용

아래 표의 내용은 개정된 행동재활현장실습운영 지침의 주요 내용이며 전문은 학과 홈페이지 자격증 안내>국가자격실습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kycu.ac.kr/behavior/sub03_02.do)

 

구분

기존(~에서)

변경(~으로)

비고

신청

대상

현장 실습 전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이수 예정이어야 함.

(필수 교과목 : 자폐스펙트럼장애행동지원, 장애아동의이해, 아동발달, 장애아동부모교육및상담, 응용행동분석개론, 응용행동분석기법, 언어행동분석)

 

 

원활한 실습을 위해 현장 실습 전 총 8개 교과목 이수를 권장함.

(실습 전 권장 교과목 : 자폐스펙트럼장애행동지원, 장애아동의이해, 아동발달, 장애아동부모교육및상담, 응용행동분석개론, 응용행동분석기법, 언어행동분석, 행동재활윤리와철학)

 

실습 전 7개의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이수 예정에서 8개의 교과목에 대한 이수를 권장함으로써 행동재활현장실습에 신청 대상을 다학점이수과정에 발맞추고자 함.

 

실습

관련 세부

사항

· 실습기관>실습 협약 기관의 하위 항목 중,

 

 

 

 

 

· 실습기관>실습 협약 기관의 하위 항목 중,

- 학과 실습 협약 기관 실습 신청 및 승인 후 취소한 경우 해당 학기 포함 향후 학과 모든 협약 기관에서의 현장 실습 불가

학과와 학과 실습 협약 기관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및 실습생에 대한 책임감 부여를 위함

 

실습

관련 세부

사항

· 실습 지도 교수 수퍼비전

· 오프라인으로 실시 예정

· 수퍼 비전 대상자는 실습 사례 발표에 참여해야 함

· 국제 자격 실습 지도 시간을 탄력적으로 부여함

 

 

 

 

 

 

 

 

 

· 오프라인으로 실시 예정

· 수퍼 비전 대상자는 실습 사례 발표에 참여해야 함

· 국제 자격 실습 지도 시간을 탄력적으로 부여함

· 실습 지도(실습 지도는 대면 수퍼비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실습기관별 방문 지도는 이루어지지 않음)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형식 : 대면 수퍼비전

- 일시 : 학기 중 정해진 일정에서 선택 가능

- 장소 : 건양사이버대학교(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

2023-1학기 행동재활현장실습운영을 통한 실습 기관별 방문 지도 시행 결과, 시간적, 물리적 어려움 발생. 실습 지도는 방문 지도는 하지 않고 대면 수퍼비전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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