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행동발달치료학과 국가자격실습 교육과정 안내입니다.
신청 대상
건양사이버대학교 행동발달치료학과 4학년 재학생 중 발달재활서비스 자격 취득 희망자
(발달재활서비스 자격 취득을 원치 않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됨)
※ 1) 원활한 실습을 위해 현장 실습 전 총 8개 교과목 이수를 권장함
실습 시간 및 방법
실습 이수 시간
- 학생은 1학기 또는 2학기에 실습을 수행하여야 함(1학기: 3~6월 / 2학기: 9월~12월)
- 총 120시간 이상(80+40시간) 실습을 수행
- 15주간 운영을 권장함(1주당 8시간 운영 기준, 단, 기관별 탄력적 운영 가능)
실습 운영 방법
- 일반 실습(80시간 이상)과 직접 중재 실습(40시간 이상)으로 구분함
- 일반 실습의 의미 : 행동 중재 보조지원 / 강화제 등 교재교구 준비 / 행동 관찰 등 해당 실습 기관에서 대상자 지원을 위해 직접 중재를 제외한 모든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 직접 중재 실습 : 대상자에게 1:1, 1:多의 형태로 직접 중재하는 것을 의미함
(1시간 당 최소 25분, 직접 중재 실습은 무료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학과 실습 협약기관은 예외)
실습 기간 :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 전까지
실습 일정
시기 | 실습 진행 단계 | 시행 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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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시작 전 | [필수] 실습 신청서 작성 [서식 1] | 실습생 실습예정기관 | ||
(기관 승인 후) | ||||
[필수] 실습 서약서 및 신청서 [서식 2, 3] | 실습생 학교 | |||
실습 협조 공문 발송 | 학교 실습 기관 | |||
[필수] 실습 오리엔테이션 | 학교 실습생 | |||
학기 중 (3월~6월 or 9월~12월) |
[필수] 행동재활 실습 |
실습기관 실습생 학교 실습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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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대면 수퍼비전 | 지도교수 실습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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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종료 후 | 실습 평가서[서식 6] | 실습기관 학교 | ||
[필수] 실습 확인서[서식 4 or 5] | 실습생 학교 |
실습 과제(서식 7, 8 활용)
제출 과제 항목 | 제출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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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행동재활 프로그램 계획서 (직접중재 실습 40시간에 대한 계획서) |
9주차 |
2 | 일반실습 실습 일지 10회(8시간 * 10회기) | 13주차 |
직접중재 실습 일지 40회(1시간 * 40회기) | ||
3 | 행동재활 프로그램 data sheet, graph (직접중재 실습 40시간에 대한 data sheet, graph) |
|
4 | 행동재활프로그램 평가서 | |
5 | 실습사례 발표 자료(PPT) 및 발표 녹화 영상(최소 15분) |
실습 과제 평가 기준
과제명 | 평가 기준 |
---|---|
행동재활 프로그램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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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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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재활 프로그램 data sheet, gra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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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재활프로그램 평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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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사례 발표 자료(PPT) 및 발표 녹화 영상(최소 1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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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관련 핵심 세부 사항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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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방법 |
▶ 실습 기관은 학생이 직접 실습 기관을 선정하여야 함
|
▶ 학기 중 개설된 '행동재활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는 중에 실습을 실시 | |
실습 시간 |
▶ 총 120시간 이상(80+40시간) 실습을 수행
|
실습 기관 |
▶ 실습지 기준
|
▶ 실습 협약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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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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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아동 |
▶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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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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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 수퍼바이저 |
▶ 실습 수퍼바이저의 자격
|
▶ 실습 수퍼바이저의 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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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실습 지도 |
▶ 지도교수 실습 지도4)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지도자 및 기관에 따른 실습 가능 여부, 실습 확인서 기관 및 서명 주체
실습 지도자 관련 | 재학생 실습기관 | 직접실습 대상 아동 |
실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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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소속 기관 | 지도자 기관과 같음 |
지도자 기관과 다름 |
가능 여부 | 실습확인서 기관 |
확인서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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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지도자 소속기관 | 실습 지도자 |
○ | ○ | - | ○ | ○ | ○ | 재학생 소속기관 | |
○ | - | - | ○ | ○ | ○ | 재학생 실습기관 | |
○ | ○ | - | - | ○ | 학과장 사전 면담 필수, 가능 여부 확인 | 대상 아동 소속 기관 |
실습 지도자 |
○ | - | - | - | ○ | |||
○ | - | - | - | - | 실습 불가 | ||
※ 발달재활서비스 실습 인정 여부는 추후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인정 심의 후에 확인이 됩니다. 출처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자주하는 질문, Q38 |
*실습 규정 설계: 김대용(Ph.D., BCBA-D)
*해당 규정은 자유롭게 활용가능하나, 반드시 출처를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042-722-0110
최초 작성일 : 2022년 12월 7일
최근 수정일 : 2023년 9월 13일
1) 자폐스펙트럼장애행동지원, 장애아동의이해, 아동발달, 장애아동부모교육및상담, 응용행동분석개론, 응용행동분석기법, 언어행동분석, 행동발달치료윤리및철학
2) 단,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근무지에서 무료 임상은 예외적으로 인정함. 근무지로부터 요일, 총 시간 등이 포함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양식은 없음
3) 재활 관련 학위는 언어재활,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에 준하는 재활 영역을 의미함
4) 실습 지도는 대면 수퍼비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실습기관별 방문 지도는 이루어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