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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 상담방법 및 신고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개인신상정보와 상담 및 신고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인권상담 상담방법

  • 진술서 및 신고서 작성 이메일 접수 임숙희 센터장 suki0070@kycu.ac.kr
    김동영 고충상담원 kdy0530@kycu.ac.kr / 김수연 고충상담원 sykim@kycu.ac.kr
  • 비밀보장 인권상담 개인신상정보와 상담 및 신고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센터장 또는 고충상담원에게 메일로 접수하며, 요청 시 상담센터 내에서도 신고 내용 공유가 제한됩니다.
  • 진술서 및 신고서 다운받기 진술서 및 신고서

인권상담 신고절차

  1. 1. 사건 접수
  2. 2. 상담
  3. 3. 조사
  4. 4. 피해 사실 확인 시 조치
  5. 5. 모니터링
신고절차표
인권상담의 신고절차 표입니다. 사건접수, 상담, 조사, 피해 사실 확인시 조치 및 모니터링의 항목으로 설명합니다.
사건접수 신고, 인지(행복상담센터)
상담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피해자 요구 파악
: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해결방식 결정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정식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조사 (조사 생략) 센터 약식조사 후 총장에게 조사보고 1. 대책위원회의 심의
2. 조사위원회의 사건 조사
3. 심의 의결, 결정 통지
피해 사실 확인 시 조치 피해 상담 보고서를 작성, 총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 전달 및 합의 도출
*합의 결렬 시 피해자 재상담 후 정식조사 의뢰 등 피해자 의사 확인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조치 및 징계
모니터링 합의사항 이행여부, 재발방지, 추후관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심리상담 및 정서적 지원
  • 피해자 보호(분리조치 등)
  • 2차 피해의 방지
공정한 사건처리
  • 비밀유지의무
  • 피해자 중심주의
  • 객관성 및 전문성 유지
예방 및 대책
  • 정기적 예방 교육
  • 평등하고 공정한 환경 및 문화 조성
  • 재발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