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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이란?성희롱의 판단기준 성희롱 가해자의 의도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성희롱 성폭력이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밖에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성희롱 성폭력 관련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제303조

죄명 구성요인 형벌
강간(제297조,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미수범도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제298조,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미수범도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 벌금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 제300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미수범도 처벌 위 강간, 강제추행에 준함
강간상해/강간치상 (제301조) 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살인/강간치사 (제301조의2) 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강간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치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303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 벌금

성희롱 성폭력 유형

  • 육체적 성희롱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것
    - 추행, 강제추행, 강간 미수

  • 언어적 성희롱
    -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것
    -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것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술좌석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게 하는 것

  • 시각적 성희롱
    - 음란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것
    - 컴퓨터나 팩스로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보내는 것
    - 음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 그 밖의 성적 굴복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 강압적이고 집요하게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는 것
    - 스토킹(원치 않는데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힘)
    - 성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어디 감히 여자가..."

* 위에 열거된 성적 언동에 의한 성희롱은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것이며,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은 모두 성희롱, 성폭력에 포함됩니다.

사건 발생 시 업무수칙(피해자 대상)

  •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태도
    - 성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임을 분명히 말해줌
    - 피해사실을 말할 권리가 있고, 말한 내용을 그대로 믿어줌
    -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함

  • 사건 발생 인지 후 즉시 신고
    - 피해자 안전, 보호 최우선
    - 최대한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
    - 성폭력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하여 사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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