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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이란?성희롱의 판단기준 성희롱 가해자의 의도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대상

  • 행위자 : 사업주나 상급자, 근로자가 될 수 있으며 상급자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통칭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비상근 임원들도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상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 주로 하급자나 동료 여성근로자가 될 수 있으나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하급자인 남성근로자가 상급자인 여성을 성희롱 하는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성희롱 성폭력 유형

  • 육체적 성희롱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것
    - 추행, 강제추행, 강간 미수

  • 언어적 성희롱
    -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것
    -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것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술좌석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게 하는 것

  • 시각적 성희롱
    - 음란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것
    - 컴퓨터나 팩스로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보내는 것
    - 음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 그 밖의 성적 굴복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 강압적이고 집요하게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는 것
    - 스토킹(원치 않는데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힘)
    - 성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어디 감히 여자가..."

* 위에 열거된 성적 언동에 의한 성희롱은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것이며,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은 모두 성희롱, 성폭력에 포함됩니다.

성희롱 발생 시 대처법

  •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
    성희롱 피해를 받게 되면 그 행위자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직접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곧바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희롱 행위를 부인하기도 하므로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위자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성희롱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 이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해 거부의사를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자료를 남긴다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성희롱 당시의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이후 해결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희롱 사건의 직접 목격자가 아닌, 내용을 전해들은 제 3자의 진술도 증거로서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족, 주변 친구 등에게 성희롱 발생 후 빠른 시간 내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도 성희롱에 대한 대처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 업무수칙(피해자 대상)

  •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태도
    - 성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임을 분명히 말해줌
    - 피해사실을 말할 권리가 있고, 말한 내용을 그대로 믿어줌
    -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함

  • 사건 발생 인지 후 즉시 신고
    - 피해자 안전, 보호 최우선
    - 최대한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
    - 성폭력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하여 사건 해결

* 위에 열거된 성적 언동에 의한 성희롱은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것이며,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은 모두 성희롱, 성폭력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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