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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전면개정 2019.8.30., 2020.9.7)

제1장 총칙

  • 제1조. 인권침해 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19조,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절에 따라 건양사이버대학교(이하 ‘우리 대학’이라 한다) 내의 인권침해 등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인권침해 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ㆍ성폭력ㆍ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2.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박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5. "2차 피해"란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6.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 7.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 8.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9.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 10.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 제3조. 인권침해 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기관장의 책무

    ① 총장은 인권침해 등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인권침해 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 1. 인권침해 등 예방교육의 실시
    • 2. 인권침해 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 3. 인권침해 등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 4. 인권침해 등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 5. 인권침해 등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인권침해 등 예방 홍보
    • 7. 인권침해 등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인권침해 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2장 담당기관

  • 제5조. 행복상담센터 설치

    인권침해 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인권침해 등 피해상담,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행복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 제6조. 행복상담센터의 구성
    •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고충상담원을 둔다.
    •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 ③ 고충상담원은 2인 이상으로 지정하고,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 ④ 센터는 법률 및 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시 법률자문위원 및 의료자문위원을 둔다.
  • 제7조. 행복상담센터의 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권침해 등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 2.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 3. 인권침해 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 4. 인권침해 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5. 인권침해 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 6. 인권침해 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인권침해 등 예방 업무
  • 제8조. 행복상담센터 사이버신고센터

    센터는 인권침해 등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9조. 행복상담센터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 ① 센터장은 고충상담원의 인권침해 등 관련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권침해 등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센터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센터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 ⑤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 행복상담센터 예방교육의 실시
    • ① 센터장은 매년 인권침해 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 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 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 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 ④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인권침해 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센터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인권침해 등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행복상담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표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7.14.)
    • ③ 위원의 구성은 교원, 직원, 학생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며, 학생 위원은 학생관련 사안 시에만 참석한다.
    •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 제13조. 위원회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권침해 등 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2.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 및 중재
    • 3.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 4.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 5.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6. 센터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7.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14조. 위원회 회의
    • ①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센터가 사건을 보고할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3장 사건 처리

  • 제15조. 조사위원회 구성 및 임무
    • ① 대책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인권침행 등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또한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둘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는 남성 또는 여성위원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④ 조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 및 중재
      • 2.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 3.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 제16조. 신고 및 접수
    • ① 인권침해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고충을 신고 및 접수 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신고인,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③ 센터의 전문상담원은 피해자,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제 3자 또는 단체의 신고가 있거나 상담을 통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인지한 경우 이를 센터장에게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성희롱ㆍ성폭력ㆍ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접수 및 조사·처리 과정에서 센터는 전문적 자문이 필요할 때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채 관계기관 또는 교내ㆍ외 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⑤ 면담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취 또는 녹화할 수 있다.
    • ⑥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 ⑦ 센터는 조정을 통해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 제17조. 사건의 조사와 처리
    •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과 관련하여 상담ㆍ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관련 법령,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필요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센터장은 신고 또는 제16조 제1항 외의 다른 경로로 인권침해 등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ㆍ처리할 수 있다.
    • ③ 센터장 혹은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전문상담원은 대책위원회 회의 개시 전에 당사자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 및 사건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면담을 할 수 있다.
    • ④ 피해자가 대책위원회 회부를 원하지 않고, 조정을 요청할 경우, 센터장 혹은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전문상담원은 일차적으로 조정을 위한 작업을 할 수 있다.
    • ⑤ 조사는 신청을 접수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⑦ 조사 과정에서 센터장은 사건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⑧ 학교 내 인권침해 등 사건을 인지하였을 경우, 그 사건의 경위 경과 및 향후대책 등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⑨ 센터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 조사의 방법
    •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센터에 소명하여야 한다.
  • 제19조. 조사위원회
    • ①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며, 대책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별도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한다.
    • ③ 최종 조사 및 심의까지의 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3자가 조사위원장으로 위촉된 경우, 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결과를 센터장에게 통보한다.
    • ⑤ 조사위원회는 회의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취ㆍ녹화할 수 있다.
  • 제20조. 신고의 기각
    • ① 대책(조사)위원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대책(조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21조. 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 제22조. 조사심의
    • ① 대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 및 중재할 수 있다.
    • ② 대책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 ③ 센터장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책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중재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 ④ 대책위원회는 조사ㆍ심의 시 피해자와 피신고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센터장은 사건의 심의 결과를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⑥ 피신고인이 내용증명발송을 통한 소환에 대하여도 대책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한다.
    • ⑦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대책 및 조사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 당사자의 친족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제외된다.
  • 제23조. 재심의
    • ① 사건당사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대책위원회의 결정을 서면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대책위원회는 사건당사자의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일 이내에 재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재심의 신청과 재심의 과정은 사건 당사자 각 1회에 한한다.
  • 제24조. 기록 및 자료보존
    • ① 센터는 인권침해 등 사건 관련자와의 면담 및 조사 내용을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인권침해 등 사건의 진위여부조사, 면담 과정 및 처리과정 등의 전 과정 기록을 보존한다.
  • 제25조. 조정
    • ① 센터장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거나 센터장의 직권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대책위원회의 회부 전에 사건해결을 위한 조정을 할 때는 피해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참고로 하여, 피해자와 피신고인 쌍방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조정한다.
    • ② 센터는 전항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피신고인이 성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한다.
    • ③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제3의 조정위원을 위촉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④ 센터장은 피신고인의 합의사항 불이행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대책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⑤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6조. 구제조치 등
    • ①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제27조. 조치
    • ① 센터장은 조사위원회 및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1.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와 접근 및 연락금지 명령
      • 2. 가해자의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
      • 3. 가해자의 공개사과
      • 4. 사회봉사프로그램 이수명령
      • 5. 그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들
    • ② 센터장은 사건처리 종결 이전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사건의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신고인의 격리 또는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장은 해당 부서에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1. 해당 교원의 수업 배제
      • 2. 수강과목 변경
      • 3. 지도교수 변경
      • 4. 근무부서 변경
      • 5. 그밖에 필요한 조치
  • 제28조. 징계
    • ① 대책(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대책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되는 경우 대책위원장은 총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으며, 총장은 복수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 ② 징계의 절차는 본 대학교 징계 관련 규정에 의한다.
    • ③ 인권침해 등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 신고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위증하는 동조자, 누설하는 자에 의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피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동조자 또는 누설자에게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가해자 일방이 외부인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제29조. 가중징계 및 가중조치

    가해자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중한 징계 및 가중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1. 가해자가 재범일 경우
    • 2. 가해자가 대칙(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 3. 피해자나 증인 및 신고인에게 사후 보복을 가한 경우
    • 4.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거나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 제30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 ① 인권침해 등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본 규정에서 정하는 사건처리 절차를 따라야 함을 전제로 한다.
    •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 제31조. 사건 당사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 ①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처리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 및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성명ㆍ연령ㆍ용모ㆍ주소ㆍ소속 기타 이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자료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와 대리인의 부당한 피해 역시 성희롱ㆍ성폭력ㆍ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의한 피해로 간주한다.
  • 제32조. 피해자보호
    • ① 위원회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피해자보호에 충실하여야 한다.
    • ② 피해자는 조사과정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반하거나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다.
    • ③ 피해자는 사건의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인으로부터 고용, 인사, 학사, 행정 등 일체의 사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 제33조. 2차 피해의 방지
    • ① 위원회는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② 2차 피해는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 1.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조사행위
      • 2.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 제34조. 비밀유지의무
    • ① 위원회 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자는 모두 해당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나 정보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② 당사자가 사건에 대한 자료열람을 요청할 경우,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사건처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열람을 불허할 수 있다.
  • 제35조. 자료 확보와 구제 등에 필요한 심리상담 지원

    센터는 사건처리를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 확보와 긴급한 피해구제를 위해 심리상담 및 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6조. 기록 및 자료보존

    센터는 성희롱ㆍ성폭력ㆍ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조사ㆍ처리 과정 등 전 과정 기록을 2년간 보존한다.

  • 부칙
    •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전면개정규정은 201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① (시행일) 이 전면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 명의 개정)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명을 "인권침해 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