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자격증명 |
한국어교원 2급 |
발급기관 |
국립국어원 |
응시자격 |
- 다문화한국어학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는 자
- 1영역(한국어학): 2과목
- 2영역(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2과목
- 3영역(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8과목
- 4영역(한국문화): 2과목
- 5영역(한국어교육 실습): 1과목
- 총 15과목 이수 완료 → 졸업 후 국립국어원에 자격증 신청 가능(별도 자격응시 시험 없음)
- ※ 5영역(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의 경우 선이수과목 조건 충족시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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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담당
- 국내외 한국어교육기관, 세종학당, 한글학교의 한국어 교사
- 국내외 기업체 외국인 전문 인력 대상 한국어 교육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한국어 교육 봉사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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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
- 국ㆍ내외 한국어ㆍ한국문화 교육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예비학교
-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외국인학교, 한국국제협력단(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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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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