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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휴학 신청

  • 매 학기 개시일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에 따라 휴학을 신청하거나, 질병ㆍ임신ㆍ출산ㆍ군 복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음

휴학 구분

대학원 휴학 구분
대학원 휴학 구분
구분 내용 제출서류
일반 휴학 질병, 임신, 출산, 자녀 양육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자녀 양육 휴학의 경우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에 한함
  • (공통) 휴학원
  • 질병 휴학: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소견서)
  • 임신/출산 휴학: 임신 진단서, 출산 예정증명서, 출생증명서
  • 자녀 양육 휴학: 가족관계증명서
  • 군 휴학: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군 휴학 『병역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하는 경우

휴학 기간

  • 휴학은 1회 신청 시 최대 2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재학 중 통산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휴학시기

  • 신입생 첫 학기 휴학 제한: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 신청 시기 및 요건
    - 학기 개시일 전: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절차에 따라 신청 (등록금 납부 불필요)
    - 학기 개시일 후: 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등록(등록금 납부)을 완료한 학생에 한하여 가능
    - 예외: 질병ㆍ임신ㆍ출산ㆍ군 복무 휴학은 등록을 완료한 경우, 기간(60일)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이미 납부한 수업료는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됩니다. 다만, 입학금 및 기타 납입금은 이월되지 않음

복학

복학 신청

  • 복학 예정 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해야 함
  • 조기복학: 휴학 기간 중이라도 휴학 사유가 소멸된 경우, 학기 시작 전에 복학할 수 있음
  • 미복학 제적: 휴학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됨

자퇴

자퇴 신청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자퇴원(신청서)을 제출하여 자퇴할 수 있음

등록금 반환 기준

  •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7조(등록금의 반환)
    등록금 반환 기준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비고
    학기 개시일 전 등록금 전액 입학금 + 수업료 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유의사항: 등록금 반환 금액은 장학금 등을 제외한 학생의 실납부액을 기준으로 반환금이 산정(계산)됨

제적

제적처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칙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됨

  • 미복학 제적: 휴학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 미등록 제적: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등록금 납부)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학업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징계 등의 사유로 제적 처분을 받은 경우

재입학

재입학 신청

  • 자퇴하거나 제적된 학생이 제적 전의 전공(학과)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
  • 신청 기간: 매 학기 개시 전, 지정된 재입학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함

재입학 요건 및 절차

  • 여석 기준: 재입학은 해당 학년도 입학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 신청 자격
    - 자퇴 또는 제적된 학기를 제외하고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허가함
    - 재입학은 동일 학과로만 가능 (단, 학과가 폐지된 경우 학칙이 정하는 유사 학과로 허가 가능)
  • 절차 및 학점
    - 재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신청서 접수,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함
    - 학점 인정: 재입학한 학생은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