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휴학 신청
- 매 학기 개시일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에 따라 휴학을 신청하거나, 질병ㆍ임신ㆍ출산ㆍ군 복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음
휴학 구분
| 구분 | 내용 | 제출서류 |
|---|---|---|
| 일반 휴학 |
질병, 임신, 출산, 자녀 양육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자녀 양육 휴학의 경우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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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휴학 | 『병역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하는 경우 |
휴학 기간
- 휴학은 1회 신청 시 최대 2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재학 중 통산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휴학시기
- 신입생 첫 학기 휴학 제한: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 신청 시기 및 요건
- 학기 개시일 전: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절차에 따라 신청 (등록금 납부 불필요)
- 학기 개시일 후: 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등록(등록금 납부)을 완료한 학생에 한하여 가능
- 예외: 질병ㆍ임신ㆍ출산ㆍ군 복무 휴학은 등록을 완료한 경우, 기간(60일)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이미 납부한 수업료는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됩니다. 다만, 입학금 및 기타 납입금은 이월되지 않음
복학
복학 신청
- 복학 예정 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해야 함
- 조기복학: 휴학 기간 중이라도 휴학 사유가 소멸된 경우, 학기 시작 전에 복학할 수 있음
- 미복학 제적: 휴학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됨
자퇴
자퇴 신청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자퇴원(신청서)을 제출하여 자퇴할 수 있음
등록금 반환 기준
-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7조(등록금의 반환)
※ 유의사항: 등록금 반환 금액은 장학금 등을 제외한 학생의 실납부액을 기준으로 반환금이 산정(계산)됨
등록금 반환 기준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비고 학기 개시일 전 등록금 전액 입학금 + 수업료 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제적
제적처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칙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됨
- 미복학 제적: 휴학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 미등록 제적: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등록금 납부)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학업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징계 등의 사유로 제적 처분을 받은 경우
재입학
재입학 신청
- 자퇴하거나 제적된 학생이 제적 전의 전공(학과)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
- 신청 기간: 매 학기 개시 전, 지정된 재입학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함
재입학 요건 및 절차
- 여석 기준: 재입학은 해당 학년도 입학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 신청 자격
- 자퇴 또는 제적된 학기를 제외하고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허가함
- 재입학은 동일 학과로만 가능 (단, 학과가 폐지된 경우 학칙이 정하는 유사 학과로 허가 가능) - 절차 및 학점
- 재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신청서 접수,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함
- 학점 인정: 재입학한 학생은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