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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본 학과에서 안내하는 자격증 세부 취득 요건(이수과목 인정, 실습 기준 등)은 발급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발급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 및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교원 2급

한국어교원 2급
자격구분 국가자격증 발급기관 국립국어원
취득기준
(이수과목)
  • 교과목 이수: 영역별 필수 총 6과목(18학점) 이수
    영역별 교과목 안내
    영역 과목명 학점 개설학기 이수기준
    1영역 한국어학 한국어학연구 3 1학기 1과목
    필수 이수
    2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습득론 3 2학기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멀티미디어한국어교육연구 3 1학기 3과목
    필수 이수
    한국어교육연구 3 2학기
    한국어번역론 3 3학기
    한국어교사교육론 3 3학기
    4영역 한국문화 한국다문화사회연구 3 3학기 1과목
    필수 이수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 한국어교육실습 3 4학기 1과목
    필수 이수
수행직무
및 진로
  • 국내외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 세종학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운영기관 등에서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개발, 교재 개발, 평가 및 교육 기획 등 한국어교육 관련 전문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어교육 및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한국어교육 및 이민·다문화 교육 분야의 전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습 교과목
운영방식
  • 이론강의: 온라인 강의 수강
  • 강의참관: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기관에서 한국어 수업 참관 또는 실습 협약기관에서 실제 한국어 수업 참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현지 해외 기관 참관 가능)
  • 모의수업: 본인이 직접 모의수업 실시(※ 해외 거주자의 경우 현지 외국인 대상 수업 진행 후 녹화 동영상 제출)
자격 취득 절차
  • 자격 교과목(총 6과목) 이수 → 석사학위 취득 → 「국립국어원」 자격증 신청 및 심사 → 자격증 발급
    ※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외국 국적자만 해당되며, 개인 자격 부여 접수 시작일 기준 2년 이내 응시한 시험만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