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구분 |
국가자격증 |
발급기관 |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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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기준 (이수과목) |
- 교과목 이수: 영역별 필수 총 6과목(18학점) 이수
영역별 교과목 안내
| 영역 |
과목명 |
학점 |
개설학기 |
이수기준 |
| 1영역 |
한국어학 |
한국어학연구 |
3 |
1학기 |
1과목 필수 이수 |
| 2영역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외국어습득론 |
3 |
2학기 |
| 3영역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멀티미디어한국어교육연구 |
3 |
1학기 |
3과목 필수 이수 |
| 한국어교육연구 |
3 |
2학기 |
| 한국어번역론 |
3 |
3학기 |
| 한국어교사교육론 |
3 |
3학기 |
| 4영역 |
한국문화 |
한국다문화사회연구 |
3 |
3학기 |
1과목 필수 이수 |
| 5영역 |
한국어교육실습 |
한국어교육실습 |
3 |
4학기 |
1과목 필수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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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및 진로 |
- 국내외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 세종학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운영기관 등에서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개발, 교재 개발, 평가 및 교육 기획 등 한국어교육 관련 전문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어교육 및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한국어교육 및 이민·다문화 교육 분야의 전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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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교과목 운영방식 |
- 이론강의: 온라인 강의 수강
- 강의참관: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기관에서 한국어 수업 참관 또는 실습 협약기관에서 실제 한국어 수업 참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현지 해외 기관 참관 가능)
- 모의수업: 본인이 직접 모의수업 실시(※ 해외 거주자의 경우 현지 외국인 대상 수업 진행 후 녹화 동영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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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취득 절차 |
- 자격 교과목(총 6과목) 이수 → 석사학위 취득 → 「국립국어원」 자격증 신청 및 심사 → 자격증 발급
※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외국 국적자만 해당되며, 개인 자격 부여 접수 시작일 기준 2년 이내 응시한 시험만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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