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상담 및 신고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개인신상정보와 상담 및 신고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상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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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및 신고서 작성 이메일 접수 임숙희 센터장 suki0070@kycu.ac.kr
유동일 고충상담원 ydi1124@kycu.ac.kr / 김현지 고충상담원 kimhj1219@kycu.ac.kr -
비밀보장 개인신상정보와 상담 및 신고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센터장 또는 고충상담원에게 메일로 접수하며, 요청 시 상담센터 내에서도 신고 내용 공유가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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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
- 1. 사건 접수
- 2. 상담
- 3. 조사
- 4. 피해 사실 확인 시 조치
- 5. 모니터링
사건접수 | 신고, 인지(인권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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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피해자 요구 파악 :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해결방식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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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 |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 정식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 |
조사 | (조사 생략) | 센터 약식조사 후 총장에게 조사보고 | 1. 대책위원회의 심의
2. 조사위원회의 사건 조사 3. 심의 의결, 결정 통지 |
피해 사실 확인 시 조치 | 피해 상담 보고서를 작성, 총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 |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 전달 및 합의 도출 *합의 결렬 시 피해자 재상담 후 정식조사 의뢰 등 피해자 의사 확인 |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조치 및 징계 |
모니터링 | 합의사항 이행여부, 재발방지, 추후관리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심리상담 및 정서적 지원
- 피해자 보호(분리조치 등)
- 2차 피해의 방지
공정한 사건처리
- 비밀유지의무
- 피해자 중심주의
- 객관성 및 전문성 유지
예방 및 대책
- 정기적 예방 교육
- 평등하고 공정한 환경 및 문화 조성
- 재발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