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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이란?성희롱의 판단기준 성희롱 가해자의 의도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성희롱성폭력이란?

  •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 합니다. 법률에서 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을 의미(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적행위)하며,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 성희롱이란, 업무나 교육, 연구 및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및 기타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성희롱의 판단기준 성희롱 가해자의 의도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유형들

  • 육체적 성희롱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것
    - 추행, 강제추행, 강간 미수
  • 언어적 성희롱
    -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것
    -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것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술좌석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게 하는 것
  • 시각적 성희롱
    - 음란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것
    - 컴퓨터나 팩스로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보내는 것
    - 음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 그 밖의 성적 굴복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 강압적이고 집요하게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는 것
    - 스토킹(원치 않는데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힘)
    - 성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어디 감히 여자가..."
※ 위에 열거된 성적 언동에 의한 성희롱은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것이며,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은 모두 성희롱, 성폭력에 포함됩니다.

성희롱 발생 시 대처법

  •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
    성희롱 피해를 받게 되면 그 행위자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직접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곧바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희롱 행위를 부인하기도 하므로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위자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성희롱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 이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해 거부의사를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자료를 남긴다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성희롱 당시의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이후 해결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희롱 사건의 직접 목격자가 아닌, 내용을 전해들은 제 3자의 진술도 증거로서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족, 주변 친구 등에게 성희롱 발생 후 빠른 시간 내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도 성희롱에 대한 대처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관련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제303조
죄명 구성요인 형벌
강간(제297조,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미수범도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제298조,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미수범도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 벌금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 제300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미수범도 처벌 위 강간, 강제추행에 준함
강간상해/강간치상 (제301조) 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살인/강간치사 (제301조의2) 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강간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치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303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 벌금

성희롱,성폭력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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