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란?인권침해란 대한민국 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침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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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침해
욕설, 폭언, 모욕, 혐오 발언, 성명권, 초상권 침해 등 -
평등권 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국가·민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배제, 불리한 대우 -
자유권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 양심의 자유 침해, 종교의 자유 침해,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장소 이전의 자유 침해(감금 등) 의사결정 및 의사 활동의 자유 침해(협박, 강요)등 -
학습권 침해
수업 참여 제한, 연구·학업상 중요한 정보나 결정에서 배제, 수엽·연구 관련 네트워크, 장비 차단, 자퇴 강요 등 -
연구권 침해
실험 및 연구시설 이용 방해, 연구 지도의 붇방한 거부, 연구 주제 강제 변경, 연구 성과물에 대한 권리 침해 -
신체의 자유 침해
신체에 대한 위력 행사(폭력, 상해 등) -
근로권 침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야간이나 휴일에 불필요한 추가 근무 강요, 위험한 작업·연구에서 안전교육 미비나 장비 미지급 등 -
재산권 침해
인권비 반납 요구, 논문 심사 사례비 요구, 기타 부당한 금전 및 물품의 요구, 절도, 횡령 등 -
교수권 침해
교원의 교육활동(수업, 지도) 등에 대한 권리 침해 -
기타
위의 침해유형과는 다르나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경우(ex. 갑질, 스토킹 등)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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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해 행위 하는 자인 경우
-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 -
행위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행위장소
외근ㆍ출장지 등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곳
- 회식이나 행사 현장 등
- 사적공간
- 사내 메신저ㆍSNS 등 온라인상의 공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ㆍ흡연ㆍ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 미제공, 인터넷ㆍ사내 네크워크 접속 차단
인권침해 관련법률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