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운동] 현장실습 신청 및 진행 절차 안내 (FAQ 포함)
- 대학원 교무학사팀
- 조회 : 116
- 등록일 : 2026-08-29
Department of Psychomotorics and Counseling
심리운동 현장실습
현장 실무 역량 강화와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심리운동 영역) 현장실습 공식 안내입니다.
1. 심리운동 현장실습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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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 심리운동상담학과 재학생 중 발달재활서비스(심리운동) 자격 취득 희망자 |
|---|---|
| 비고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취득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현장실습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2. 현장실습 세부 진행 절차
3. 현장실습 진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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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실습 진행 단계 | 시행 주체 | 관련 서류 및 양식 |
|---|---|---|---|
| 실습 시작 전 | 실습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강의) | 학교 → 실습생 | - |
| 실습기관에 실습 신청 및 승인 | 실습생 → 실습예정기관 | [서식 3] 실습신청서 | |
| (실습기관 및 슈퍼바이저 확인 후) 서식 작성 후 스캔본(PDF) 지도교수 이메일 제출 → 지도교수 최종 승인 후 실습 개시 | 실습생 → 지도교수(이메일) | [서식 2] 서약서 [서식 3] 실습신청서 (기관 승인본) |
|
| 실습 학기 중 |
정규 수업 수강 및 심리운동 현장실습 · 1~3주차: 온라인 강의 수강 및 실습 병행 · 4~14주차: 현장실습 집중 기간 · 15주차: 기말고사 |
실습기관 ↔ 실습생 학교 ↔ 실습생 |
[서식 5] 실습 일자별 확인서 [서식 6] 실습일지 [서식 7] 실습계획서 [서식 8] 실습사진 |
|
실습일지 피드백 및 과제 제출 ① [실습완료 후] 실습일지 작성 → 지도교수 메신저로 스캔본(PDF) 전송 → 피드백/보완 → 최종 승인 → 책 제본(사본) ② [과제 제출] 실습일지 전체 작성 완료 후 스캔본(PDF) '과제방' 업로드 (14주차) |
실습생 → 지도교수(메신저) 실습생 → LMS(과제방) |
||
| 실습 종료 후 |
실습일지 책 제본(사본) 및 [서식 1] 현장실습 확인서 제출 → 지도교수와 일정 사전 협의 후 학교 방문 → 실습일지 책 제본 제출 및 『현장실습 확인서』 지도교수 서명 날인 |
실습생 → 지도교수 (학교 방문) |
[서식 1] 현장실습 확인서 (원본) 실습일지 전체 스캔본(PDF) 실습일지 책 제본(사본) |
| 기타사항 |
· [서식 1, 2, 3, 4, 5, 7, 8]: PC 작성 원칙 · [서식 6. 실습일지]: PC 작성 또는 수기작성 선택 가능 · [서식 7. 실습계획서]: 실습 100시간 중 1회 이상 작성 · [서식 8. 실습사진]: 실습 100시간 중 4컷 이상 필수 첨부 · 1일 실습 인정 시간: 최대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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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습 관련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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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실습 시간 |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대상 총 100시간 이상 필수 이수 (1일 최대 8시간 인정) ① 사전 실습: 『심리운동 현장실습』 과목 수강 전까지 60시간 이수 ② 본 실습: 『심리운동 현장실습』 과목 이수 학기에 최소 40시간 필수 이수 ※ 전체 현장실습은 대학원 입학 이후부터 『심리운동 현장실습』 과목 이수 학기(방학 전)까지 이수한 시간에 한하여 인정함 |
| 실습 내용 | 심리운동 보조 지원, 교재·교구 준비, 대상자 관찰 등 대상자 지원을 위한 직·간접적인 실무 보조 활동 참여 |
| 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 아동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아동 「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등
[세부 사항]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 중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
※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아 보육 대상자와 구분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포함 (진단평가 결과서, 관련 전문의 의학적 소견서 등 증빙) |
| 실습 기관 |
실습 기관: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대상 심리운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심리운동 지도 자격을 갖춘 지도자가 상주하는 기관 (그 외 기관 유형에 대한 별도 기준 없음) 협약 기관: 전국 심리운동치료기관 및 학과 협약(인증)기관에서의 실습 권장 (※ 학과 홈페이지 '현장실습 협약 기관' 목록 참고) ※ 유의사항: 실습생 본인의 근무지에서의 실습은 원칙적으로 인정 불가 |
| 실습 신청 절차 |
실습 기관 선정: 학생 본인이 직접 실습 기관을 섭외·선정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습비 등은 실습 기관과 개별 협의함 신청 절차:
① [기관 섭외 및 승인] 실습 희망 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실습 승인을 받음
② [신청 서류 제출] [서식 2. 심리운동 현장실습 서약서], [서식 3. 심리운동 현장실습 신청서] 작성 후 스캔(PDF)하여 지도교수 이메일 제출 ③ [지도교수 승인 후 실습 개시] 지도교수 최종 승인 후 실습 수행 |
| 실습지도자 자격 |
발달재활서비스(심리운동) 제공인력 자격 또는 「심리운동」 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장애아동 교육 및 재활 관련 학위 또는 경력을 갖춘 자로서: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학사·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장애아동 교육 및 재활 관련 학위는 심리운동, 특수교육, 특수체육 등 발달재활서비스에 준하는 재활 영역을 의미함
실습 지도자 확인서 제출: 실습 종료 후 지도자의 확인·날인을 받은 [서식 1. 심리운동 현장실습 확인서]를 지도교수에게 원본 제출 필수
|
| 실습지도교수 | 지도 방식: 지도교수가 실습 기관에 필수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현장 방문 지도 및 유선 지도 등을 통해 실습 진행을 관리·지도함 |
5. 자주하는 질문 (FAQ)
Q1 실습 시작 전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실습기관과 사전 협의 후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 지도교수에게 이메일로 제출(PDF 스캔본)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실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서식 2] 심리운동 현장실습 서약서
[서식 3] 심리운동 현장실습 신청서
[서식 3] 심리운동 현장실습 신청서
※ 실습 전 지도교수와 실습 희망 기관 및 슈퍼바이저 자격 충족 여부를 사전 검토받으시면 반려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2 실습 대상인 '장애아동'의 범주는 어떻게 되나요?
실습확인서 상의 장애아동(만 18세 미만)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아동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 아동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아동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 아동
※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장애 미등록 상태여도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평가 결과지를 통해 발달재활서비스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졸업 후 실습이나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도 실습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오,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습은 정규 교육과정 이수 기간(재학 중)에 학교의 관리·지도 아래 진행되어야 하므로 졸업 후 실습은 불인정됩니다.
또한 실습생 신분이 아닌 직원(근로자/보조강사 등)으로 근무한 시간 및 자원봉사 활동은 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습생 신분이 아닌 직원(근로자/보조강사 등)으로 근무한 시간 및 자원봉사 활동은 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실습은 반드시 바우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만 해야 하나요?
반드시 바우처 지정기관일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인정 가능한 기관(장애아동 대상 심리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병원, 복지관 등)이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기관에 자격 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상주하고 있어야 하며, 본인의 현재 근무지에서의 실습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해당 기관에 자격 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상주하고 있어야 하며, 본인의 현재 근무지에서의 실습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Q5 현장 실습지도자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발달재활서비스(심리운동) 제공인력 자격 또는 「심리운동」 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아동 교육 및 재활 관련 학위/경력을 가진 석사·박사 학위자 중 3년 이상 경력자
장애아동 교육 및 재활 관련 학위/경력을 가진 전문학사·학사 학위자 중 5년 이상 경력자
장애아동 교육 및 재활 관련 학위/경력을 가진 전문학사·학사 학위자 중 5년 이상 경력자
※ 실습 전 지도자의 자격증 번호 및 경력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6 현장실습일지 최종본은 반드시 '책 제본'을 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실습일지 최종본은 검수 및 보관 규정에 따라 반드시 책 제본(사본)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스프링 제본, 바인더, 클리어파일 형태는 제출 불가합니다.
스프링 제본, 바인더, 클리어파일 형태는 제출 불가합니다.
Q7 실습 관련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서류에 따라 다릅니다:
[서식 1] 현장실습 확인서: 기관 직인 및 지도교수 서명이 날인된 원본 제출 필요
실습일지 전체: 학생 본인이 원본 일지 및 스캔본(PDF)을 영구 보관하며, 학교 및 지도교수 제출용은 스캔본을 출력하여 책 제본(사본)으로 제출합니다.
실습일지 전체: 학생 본인이 원본 일지 및 스캔본(PDF)을 영구 보관하며, 학교 및 지도교수 제출용은 스캔본을 출력하여 책 제본(사본)으로 제출합니다.
Q8 [서식 6. 실습일지]는 수기로만 작성해야 하나요?
PC 작성 또는 수기 작성 중 선택 가능합니다.
[서식 6] 실습일지만 수기 작성이 허용되며, 그 외 서식(서식 1, 2, 3, 4, 5, 7, 8)은 모두 PC로 작성해야 합니다.
Q9 실습 이수 시간(100시간)은 어떻게 나누어 진행하나요?
총 100시간 중 [수강 전 사전 실습 60시간] + [『심리운동 현장실습』 과목 이수 학기 40시간 필수]로 분할 이수해야 합니다. (1일 최대 인정 시간: 8시간)
Q10 실습 기관을 2곳 이상 나누어서 진행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실습 기관별로
[서식 3] 신청서와 [서식 1] 현장실습 확인서를 기관별로 각각 작성하여 서명/직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학원 교무학사팀
042-722-0045 / 042-722-0019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주말 및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