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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학년도 2학기 미등록 제적 예고 안내

  • 대학원 교무학사팀
  • 조회 : 170
  • 등록일 : 2026-08-21
2026학년도 2학기 미등록 제적 예고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개강에 따라, 현재 미등록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대상자는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건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1조(제적)
 건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8조(휴학자의 납입금) 및 제11조(등록 후 휴학)
1. 제적 대상자
■ 미등록 제적 :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않았거나(미수강), 수강신청 완료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미등록)
2. 등록 안내
■ 등록 기간 : 2026. 8. 31.(월) 10:00 ~ 9. 4.(금) 17:00까지
○ 재학 희망자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를 모두 완료하여야 함
○ 휴학 희망자(등록 후 휴학)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완료 후, 휴학신청서 제출
3. 제적 예고 안내
가. 제적 유예 기간 : 2026. 8. 31.(월) ~ 9. 23.(수)
나. 최종 제적 처리(예정)일 : 2026. 9. 24.(목)
다. 유예 기간 내 미등록 시, 제적 예고 절차를 거쳐 학칙에 따라 최종 일괄 제적 처리 예정임
라. 제적 처리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제적 취소가 불가함
마. 본 대학원에 등록된 개인 연락처로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직권 제적 처리됨
4. 유의사항
가. 학기 개시 후 휴학은 등록금 납부를 완료한 자에 한하여 가능함 (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나. 신입학 첫 학기는 원칙적으로 휴학이 불가함 (단, 질병·모성보호·군복무 등 증빙 제출 시 예외 허용)
다. 학적 및 등록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교무학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건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1조(등록 후 휴학)
① 매 학기 정해진 기간 이후 휴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허용한다.
② 관련 규정에 따른 휴학(질병, 군 휴학 등)의 경우에는 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하며 그 기준은 제8조에 따른다.
■ 휴학 시기별 수업료 이월 기준(시행세칙 제8조)
휴학 사유 발생일 이월 금액
학기 개시일 전 수업료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이월하지 아니함
■ 문의전화 : 대학원 교무학사팀 042-722-0019 / 042-722-0045
휴먼서비스대학원 교무학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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