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2024-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가능 기관 안내
- 사회복지학과
- 조회 : 842
- 등록일 : 2024-06-17
2004-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가능 기관 안내 드립니다.
사회복지현장 실습 진행 전(前)에는
학생이 직접 현장실습 가능 기관(보건복지부장관 인정 기관) 을 알아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기관선정시 확인사항※
■실습 기관 상세 기준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은 하단의 기준이 충족된 기관이다.
1)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대학의 실습지도교수와 기관의 실습지도자는 반드시 상이해야 함
- 실습기관 내 실습지도자 1인 당 학생은 최대 5인까지 가능
2) 실습비
- 실습기관의 실습생 지도비 (등록금에 미포함, 기관에 납부)
- 금액은 기관마다 상이하며, 실습생이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개별적으로 납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권고사항: 1인 실습비 10만원
■현장실습 가능 기관 검색
- 아래 경로를 통하여 접속한 뒤, 해당 페이지 내 기관 확인
-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기관’이어야 함
- 단,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 에서의 실습은 인정 불가함
- 동일법인 내 다른기관도 인정 불가 / 단, 사업자등록증과 시설신고증 분리 시 실습가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습기관:
https://www.welfare.net/prm/common-board/inform-list/inform-detail?name=53111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 ① [현장실습] ▶ ②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검색] ▶
③ (하단 첨부파일)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 다운로드
문의. 자격관리센터 사무실 ☎ 042-722-0018 (평일 9~18시 사이, 점심시간 12~13시 제외)
실습서류 제출 및 사무실 위치: (35365)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사이버대학교 5층
사회복지현장 실습 진행 전(前)에는
학생이 직접 현장실습 가능 기관(보건복지부장관 인정 기관) 을 알아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기관선정시 확인사항※
■실습 기관 상세 기준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은 하단의 기준이 충족된 기관이다.
1)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대학의 실습지도교수와 기관의 실습지도자는 반드시 상이해야 함
- 실습기관 내 실습지도자 1인 당 학생은 최대 5인까지 가능
2) 실습비
- 실습기관의 실습생 지도비 (등록금에 미포함, 기관에 납부)
- 금액은 기관마다 상이하며, 실습생이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개별적으로 납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권고사항: 1인 실습비 10만원
■현장실습 가능 기관 검색
- 아래 경로를 통하여 접속한 뒤, 해당 페이지 내 기관 확인
-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기관’이어야 함
- 단,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 에서의 실습은 인정 불가함
- 동일법인 내 다른기관도 인정 불가 / 단, 사업자등록증과 시설신고증 분리 시 실습가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습기관:
https://www.welfare.net/prm/common-board/inform-list/inform-detail?name=53111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 ① [현장실습] ▶ ②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검색] ▶
③ (하단 첨부파일)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 다운로드
문의. 자격관리센터 사무실 ☎ 042-722-0018 (평일 9~18시 사이, 점심시간 12~13시 제외)
실습서류 제출 및 사무실 위치: (35365)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사이버대학교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