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한국어학과] 2025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 공고
- 다문화한국어학과
- 조회 : 166
- 등록일 : 2025-08-28
3.+[대학(원)+학위과정+신청]+한국어교원+자격+부여(개인+자격+심사)+신청+방법+안내_2025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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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제2차+한국어교원+자격+부여(개인+자격+심사)+계획+공고문 (1).hwp ( 1,396 kb)
봉투+표지(제출+서류의+자가+점검표),+서약서.pdf ( 83 kb)
워드+서식.zip ( 113 kb)
2025년+제2차+한국어교원+자격+부여(개인+자격+심사)+계획+공고문 (1).hwp ( 1,396 kb)
봉투+표지(제출+서류의+자가+점검표),+서약서.pdf ( 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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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 일정
2. 필요 서류
ㆍ심사신청서와 서류 봉투 표지를 인쇄한 후 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1부씩 포함하여 우편 발송
우편 주소 : 서울 강서구 금남화로 154.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담당자 앞3. 유의사항
ㆍ교과목 확인 심사를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과 개인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이 불일치할 경우,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함.
ㆍ교육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상 교과목명과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이 100% 일치해야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동일한 교육 내용이라도 교과목명이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 별개의 과목으로 간주)ㆍ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는 반드시 학위 취득 후 심사 신청을 해야함.
다문화한국어학과 042-7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