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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 / 건양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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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학년도 학사일정
2026-2학기 로그인 유예 안내
신청기간: 8. 31.(월) ~ 9. 23.(수)
신청대상은 국인, 2G폰 및 저사양기종 사용자,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 핸드폰 사용자 등 
문의전화는 1899-3330
  • 2026학년도 학사일정
2026학년도 2학기 개강 안내
개강일은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10:00 입니다.
※ 수강정정 및 포기, 출석인정기간 안내는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문의전화는 189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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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26. 8. 12.(수) 9시~9. 9.(수) 18시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2026학년도 2학기 2차 국가근로장학 신청
2026. 8. 12.(수) 9시~9. 9.(수) 18시 까지
신청 기간 내 미신청 시 2학기 국가 근로 진행 불가, 동계방학 중 근로 희망자 필히 신청
문의. 1599-2000 / 042- 722- 0016
  • 2026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교내장학금 신청
2026. 8. 12.(수) 9시~9. 9.(수) 18시 까지
장학금 신청 시, 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 증빙서류는 우편, 등기, 소포 불가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문의. 1899-3330 / 042- 722- 0016
  • 2026학년도 학사일정
2학기 교양선학습인정제도 신청 안내
7. 13.(월) 09:00 ~ 9. 3.(목) 18:00
※1학년 신입생 중 3학년 편입 요건을 갖춘 학생, 최초 1회 신청, 매 학기 신청기간에 가능
문의. 1899-3330, 042-722-0012
  • 건양사이버대학교 대관 안내 RENTAL FACILITY INFORMATION 
희영국제홀, 해피아이홀, 미래창조홀, 강의실, 명곡갤러리 
문의전화. 042-72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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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지사항

2026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 공고

  • 다문화한국어학과
  • 조회 : 245
  • 등록일 : 2026-08-26
봉투+표지(제출+서류의+자가+점검표),+서약서.pdf ( 85 kb)
워드+서식.zip ( 113 kb)
2026년+제2차+한국어교원+자격+부여(개인+자격+심사)+계획+공고문.hwp ( 1,389 kb)
[별지+제2호서식]+한국어교원+양성과정+이수증명서.hwp ( 38 kb)
[별지+제3호서식]+한국어교육+경력증명서.hwp ( 256 kb)

2026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 공고

국어기본법 19, 같은 법 시행령 제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 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 일정

ㆍ일 시 : 2026. 8. 28.() 9~ 2026. 9. 4.() 18시까지

ㆍ대 상 : 2026-전기 졸업자 및 이전 졸업자

ㆍ합격자 발표 : 2026. 10. 30.()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에서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2. 심사 절차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 접속 후 로그인

<개인 자격 심사 - 심사 신청> 클릭 휴대전화 본인 인증 심사신청서 작성(사진 첨부 필수!) 심사신청서 확인 및 제출 심사신청서 및 심사 관련 서류 제출 필수

 

 

3. 필요 서류

온라인 또는 우편 발송(94일 금요일 18시까지 제출)

ㆍ심사신청서와 서류 봉투 표지를 인쇄한 후 심사신청서, 서약서, 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1부를 우편 발송

  우편 주소 : (07511) 서울 강서구 금남화로 154.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담당자 앞

 

 

3. 유의사항

ㆍ서류 제출 이후(우편 발송은 서류 발송일부터 3일 이후) <한국어교원 자격누리집 - 내 정보 관리 - 심사 신청 현황>에서 진행 상태가 심사 중(서류 접수 완료)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교과목 확인 심사를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과 개인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이 불일치할 경우,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함.

ㆍ교육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상 교과목명과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

 (실제 운영한 교과목명)100% 일치해야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동일한 교육 내용이라도 교과목명이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 별개의 과목으로 간주)

ㆍ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는 반드시 학위 취득 후 심사 신청을 해야함.

 

 

4.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 링크: https://kteacher.korean.go.kr/inform/33836

 

 

 

문의. 다문화한국어학과 042-7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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