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2022년 청소년지도사2급 면접시험 일정

  • 조회 : 2171
  • 등록일 : 2022-11-03
청소년지도사2급 1.jpg ( 527 kb)
2022청소년지도사5
[공지] 2022학년도 ★ 청소년지도사 2급 ★ 자격시험 일정(큐넷에서 접수) [큐넷 바로가기]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66&jmCd=9751 ○ 자격명: 청소년지도사 2급 ○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시험일정(※ 원서접수기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1. 2022년 면접 가. 접수기간: 2022.11.7. ~ 2022. 11.11. 나. 시험일정: 2022.12.5. ~ 2022. 12.10. 다. 합격자발표기간: 2022.12.28~ ● 시험정보 1. 응시자격(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별표3)<청소년지도사 2급> 가.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시험과목 및 방법가. 2급(8과목) : 과목당 20문항 / 객관식 ① 청소년육성제도론 ② 청소년지도방법론 ③ 청소년심리 및 상담 ④ 청소년문화 ⑤ 청소년활동 ⑥ 청소년복지 ⑦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⑧ 청소년문제와 보호 3. 합격기준 -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접시험 :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면접위원의 평점점수 합계가 모두 10점(15점 만점) 이상인자로 함 ※ 단, 면접위원 2인 이상의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 ※ 여성가족부 고시: 면접시험 채점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면제 대상자 - 면제대상자: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한 면제자(응시자격 중 2급의 1,3호 및 3급 1호에 해당하는 자) - 응시자격 및 면제서류 심사 기준일: 응시자격 서류심사 마감일 - 유의사항필기시험 합격(예정)자가 응시자격서류를 기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검정과목 전공이수예정 응시자인 경우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2015년 2월까지 졸업 및 검정과목 전공을이수하지 못하는 등의 부적격사유가 확인되면 시험합격 및 연수수료를 취소함 4. 응시 수수료 □ 응시수수료(청소년기본법 제62조 제1항) - 2급 일반: 40,000원(면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