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산업체 및 군 위탁생 재직 확인 안내
- 상담심리치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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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1-31
2024학년도 산업체 및 군 위탁생 재직 확인 안내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40조(산업체위탁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2
- 교육부 이러닝과-2579(2022.07.13.) 「2023학년도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안내」
안녕하세요. 건양사이버대학교 입학홍보팀입니다.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산업체 및 군 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매년 2회(1월~2월, 7월~8월) 공적증명서를 통한 재직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재직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증명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산업체 및 군 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재학 및 휴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반드시 공적증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시 산업체나 군위탁생으로 들어오신 분들만 제출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제적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 제출 내용
구분 | 내용 | |
제출대상 | 산업체 및 군 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재학ㆍ휴학생 | |
제출기간 | 1학기 | 2024. 1. 24.(수)~2. 2.(금) 17:00까지 |
2학기 | 2024. 7. 22.(월)~8. 2.(금) 17:00까지 | |
제출서류 (공적증명서) | 아래 공적증명서 중 택 1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내역증명서 1부 2. 국가직 공무원: 재직증명서 1부 3. 군 위탁생: 복무확인서 1부 | |
제출방법 | Fax. 042-722-0023 |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내역 증명서 발급 방법 (메뉴얼)
4대 사회보험 가입자내역 증명서 발급 방법 (메뉴얼) |
https://drive.google.com/file/d/1B7al5O_hPVJJTfj53Vwb1fjAx2H2dgTd/view?usp=sharing |
3. 입학 당시 재직 기관에서 퇴직 및 이직ㆍ전직한 경우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퇴직 | 위탁생자격변동신고서 1부 (첨부파일 참고) | 메일 또는 팩스 제출 (메일 ipsi@kycu.ac.kr / ※ 팩스: 042-722-0023 (건양사이버대) |
퇴직증명서 또는 계약만료증명서 1부 | ||
이직ㆍ전직 | 위탁생자격변동신고서 1부 (첨부파일 참고) | 메일 또는 팩스 제출 (메일 ipsi@kycu.ac.kr / ※ 팩스: 042-722-0023 (건양사이버대) |
현 산업체 재직 증명을 위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내역 증명서 1부 | 메일 또는 팩스 제출 (메일 ipsi@kycu.ac.kr / ※ 팩스: 042-722-0023 (건양사이버대) |
4. 유의사항
-위탁생 본인 의사로 입학 당시의 재직기관을 퇴직하거나 전역한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제적 처리
-위탁생 본인 의사로 타 산업체로 이직 및 전직한 경우 이직 및 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은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제적 처리
-기타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대학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 처리 예외 적용 가능
제적 처리 예외 적용 유형
-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ㆍ전직한 경우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이직ㆍ전직한 경우
-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관련 문의 : 입학홍보팀 042-722-0063, 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