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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학과 학생의 미술치료 교과목 수강 안내( 민간자격증 발급 관련, 복수전공 이외 타 학과 학생 수강변경 권고)

  • 상담심리치료학과
  • 조회 : 5109
  • 등록일 : 2024-08-13
안녕하세요. 상담심리치료학과 학과장입니다.

최근 타 학과에서 "복수전공 없이" 본 학과의 미술치료 및 놀이치료 교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수하면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홍보한 사실이 확인되어 교과목 운영 학과인 상담심리치료학과에서 이에 대해 정정 공지를 드립니다.

상담 및 심리학 분야에서 단 한 과목의 이수만으로 관련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본 과정을 공부 중인 학우 여러분께서는 이미 잘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민간자격증의 남발은 본교 및 본 학과의 교육 방향과 부합하지 않으며, 심리 및 상담심리 분야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일임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심리치료학과에서 일부 운영하는 민간자격과정은 본 학과에서 42학점의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며, 이는 학과 내규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타 학과 학우 여러분께서는 본 학과의 규정을 준수하여 수강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술치료 교과목은 4학년 2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으로, 6학기 이상의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수업임을 안내드립니다. 타 전공 학생들께서는 전공지식 없이 수강하셨을 경우, 수강 및 시험, 과제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놀이치료 교과목 역시 발달재활제공인력 놀이심리재활의 필수 교과목으로 교양 수준의 교과목이 아니라 장애와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과목임을 숙지하시고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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