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2022학년도 1학기) 상담심리지도사1급 자격검정 공고(최종)
- 상담심리학과
- 조회 : 1874
- 등록일 : 2022-06-07
제22차(2022학년도 1학기) 상담심리지도사1급 자격검정 공고(최종)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상담심리지도사 자격규정에 의거하여 2022학년도 1학기 상담심리지도사 자격검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자격증 소개
상담심리지도사 자격증은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상담학과나 기타 관련학과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서, 본 협의회가 규정한 교육과정을 4년제 혹은 2,3년제 대학 해당학과에서 이수하고 소정의 검정 절차를 통과한 자에게 발급한다.
- 자 격 명 : 상담심리지도사 1급
- 자격종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비공인)민간자격
- 등록번호 : 2014-2812 - 발급기관 :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의
- 발급비용 : 40,000원
2. 자격심사 신청자격
1) 상담심리지도사 1급
본 협의회 소속 4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 4개 필수선택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 영역을 포함하여 총 6과목, 1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필수, 필수선택 및 일반선택 영역과 과목은 5. 자격심사 내용 참조). 복수전공은 인정되나 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복수전공자는 성적증명서에 복수전공 표시 또는 복수전공 확인 증빙서류 제출요망).
3. 제출 서류
1) 자격 신청자(개인) 제출서류 (공통)
① 상담심리지도사 자격 심사 신청서
② 졸업(예정) 증명서 (학과에서 발급해드림.)--->우리학교 학위수여식 8월 27일
③ 성적증명서 (학과에서 발급해드림.)
4. 자격심사 접수
1) 각 대학 학과별 접수(안)
(1) 우리학교 접수기간: 2022. 6. 7.(화) - 6. 14.(월)
(2) 접수방법: 신청자 개인이 각 대학의 학과에 제출
(3) 자격심사 응시전형료: 40,000원 (학과에 서류 제출 시 납부)
5. 자격심사 내용
1) 상담심리지도사 1급
본 협의회 소속 4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 4개 필수선택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 영역을 포함하여 총 6과목, 1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하여야 함.(필수 영역은 상담 및 지도 영역, 필수선택 영역은 가족, 검사 및 진단, 집단, 성격 영역이며, 일반선택 영역은 발달, 학습, 진로, 정신건강 영역임)
6. 학과에서 유의할 사항
1) 학과는 자격심사 신청자의 서류 및 응시전형료를 일괄 취합하여 협의회로 제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협의회에서 개인별로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3) 자격검정 비용 세부내역 및 응시전형료 환불
* 자격검정 총 비용 : 40,000원
① 응시(검정)료: 3만원
② 자격증 발급비: 1만원
* 환불정보
※ 응시전형료 환불
(6월 30일 18:00) 전까지 100% 환불. 이후 취소 시 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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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지도사 1급과 2급 자격관련 Q&A
1. 학과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담심리지도사 자격발급이 가능합니까?
☞ 학과별 연회비 납부는 필수 규정입니다. (우리학과는 납부함.)
2. 학과 커리큘럼 중 타 학과 개설 과목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도 이수 과목 인정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타 학과 과목 이수도 인정됩니다.
3.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가입 전의 졸업생의 경우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까?
☞ 귀 학과에서 당해 연도(2022년)에 본 협의회에 가입하실 경우 당해 연도 4학년생(2022년 8월 졸업예정자)들부터 상담심리지도사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4. 편입생의 경우 편입 전 대학의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됩니까?
☞ 인정됩니다. 성적증명서 제출 필요
5. 시간제학점은행를 통해 일정 과목의 학점을 이수한 편입생의 경우는 자격취득이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6. 본 협의회 소속 상담학과를 졸업하였으나 이수과목 부족으로 자격증을 발급 받지 못한 경우, 졸업 이후 시간제학점은행 또는 대학원에서 부족한 과목을 이수하였다면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7. 상담심리지도사 인정 과목이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에서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귀학과에서 개설 중인 과목명을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의 e-mailkacdem@hanmail.net로 문의하시면 자격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알려드리겠습니다.
8. 상담심리지도사의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까?
☞ 자격발급관련 서류는 해당 학과를 통해만 일괄 접수받으며 개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9. 자격심사신청서의 학점란에는 무엇을 기재합니까?
☞ A, B+ 과 같은 성적학점이 아닌 3학점, 2학점과 같은 이수학점을 적는 란입니다.
10. 자격심사를 통과하였으나 신청학기에 졸업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자격발급 기준 중, 졸업자 자격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탈락합니다.
(단, 다음 졸업시기에 자격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자격증 발급비는 10,000원입니다.)
-제20차부터 적용→학과의 신청업무담당자는 신청명단에 추가할 때, 비고란에 이전 탈락회차를 꼭 적어주십시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e-mail kacdem@hanmail.net 을 이용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순서*************
************** 상담심리지도사 1급 이수 과목 확인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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