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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안내

제출서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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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서류(공통)

일반전형 지원자의 경우 해당 필수 제출서류만 제출


신ㆍ편입생, 시간제등록생 공통 제출서류
신ㆍ편입생, 시간제등록생의 지원자격별 제출서류 안내 테이블입니다.
지원학년 지원자격 제출서류
신입학(1학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외국고등학교 졸업자
자세히보기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1부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에 대한 한글 번역 공증본 각 1부
  • 학적조회동의서 1부
    학적조회동의서 다운로드
편입학(2, 3학년) 전문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1부
  •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1부
4년제대학교 졸업(수료)자
  • 4년제대학교 졸업(수료)증명서 1부
  • 4년제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학점은행제이수자
  • 학점인정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외국대학교 졸업(수료)자
자세히보기
  • 대학교 졸업(수료)증명서 1부
  •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1부
  • 대학교 졸업(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에 대한 한글 번역 공증본 각 1부
  • 학적조회동의서 1부
    학적조회동의서 다운로드

추가 제출서류

특별전형 지원자의 경우 필수 제출서류와 아래 추가 제출서류까지 모두 제출


신ㆍ편입생, 시간제등록생 추가 제출서류
신ㆍ편입생, 시간제등록생의 전형구분 별 제출서류 안내 테이블입니다.
전형명 지원자격 제출서류
산업체위탁
  • 본교와 위탁 교육 계약 체결을 맺은 기관 및 산업체 재직자
  • 중앙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국가직 공무원
    ※ 교사의 경우 국가직 공무원에서 제외
    위탁기관확인하기
  • 산업체 내 가입 되어있는 4대 사회보험 서류 (전체)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국가직 공무원(교사제외)
    - 재직증명서
군위탁
  • 군위탁취학추천을 받은 군인 및 군무원
  • 복무확인서 1부
  • 군위탁 취학 추천 공문 1부
    * 추천 공문 제출방법
    - 지원자 : 소속부대에 취학 추천 신청
    - 국방부·교육부 : 신청 건 검토 및 승인 후 대학으로 추천 공문 발송
학사편입
  •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대학교 이상 학력자 : 대학교 졸업(예정)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독학사 및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자 : 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학력증빙서류 1부(아래 택 1)
    - 신입학 지원자 : 학력인정증명서
    - 편입학 지원자 : 학력인정통보 공문
    ※ 대한민국 학력이 있는 경우 공통제출서류(학력서류)로 대체 가능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 되어있는 자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중 택 1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등) 중 택 1부

학력서류 발급방법

신ㆍ편입생, 시간제등록생 학력서류 발급방법
고등학교 및 검정고시와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학력서류 발급방법에 안내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발급방법
고등학교 및 검정고시
  • 주민센터 방문 발급
  • 초ㆍ중ㆍ고등학교 행정실 방문 발급
  • 교육청 방문 발급
  • 정부24 또는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발급
    ※ 1982년 2월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
    정부24바로가기 홈에듀바로가기
전문대학 및 대학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학력인정증명서 또는
학력인정통보 공문
  • 학력인정증명서(고교 학력) : 각 시ㆍ도 교육청 발급
  • 학력인정통보 공문(전문대 이상 학력) : 통일부 정착지원과(02-2100-5784) 신청
    신청안내바로가기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주민센터 및 지자체 기관 방문 발급

※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발급기관에 사전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북한이탈주민 제출 서류의 경우 발급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므로 모집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여유를 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유의사항

  • 모집 시작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서류
    ※ 원본 인정 가능 예 - 학력서류 발급방법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발급 받은 서류 - 주민센터, 초·중·고등학교 방문 발급 시 발급 기관 또는 발급 담당자의 날인, 직인이 있는 원본 서류(날인, 직인 복사본 제출 불가) - 온라인 발급 시 출력 기능을 이용하여 별도의 편집작업없이 바로 출력한 서류(PDF 파일, 화면 캡쳐 등의 출력본은 원본 인정 불가)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입학전형평가에서 제외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보훈대상자의 경우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 제출 必
  • 외국학교 학력자의 경우 학적조회의뢰 결과 미회신되거나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입학(합격) 취소 될 수 있음
  • 입학 후라도 학력 미달 또는 서류 위·변조 발견 시 입학(합격) 취소 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문제 시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개명으로 인하여 증명서 내 이름과 현재 이름이 다른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처

  • 등기우편, 방문, 온라인제출(정부24 / 웹민원) 중 택 1
  • (35365)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사이버대학교 입학담당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