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진 교수의 복지동향]「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통과...지역·민생문제, '함께 해결하는 경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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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9-01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통과
지역과 민생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경제’가 시작됩니다
2026년 8월 20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사회연대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연대경제는 단순한 이윤 창출을 넘어 호혜·협력·연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경제활동입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기본법 제정은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을 하나의 틀에서 연계하고,
금융·판로·인프라 등을 지원하여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돌봄, 주거, 일자리, 먹거리, 지역재생 등 지역마다 다른 사회문제를
주민과 지역 조직이 직접 해결하는 방식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달라집니다
사회연대경제의 확대는 사회복지사에게도 새로운 역량을 요구합니다.
기존의 자원을 연결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필요한 자원을
직접 기획·조직하며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업기획, 조직운영, 재무·회계, 홍보·마케팅,
지역사회 네트워크, 성과관리 등 사회복지경영 역량이 함께 필요합니다.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경영학과는 사회복지의 가치에 경영의 전문성을 더해,
지역과 민생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사회복지에 경영을 더하다!
좋은 뜻을 좋은 사업으로, 좋은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