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충청권 장애인 고용 급증…표준사업장 2년 새 최대 4배
- 조회 : 108
- 등록일 : 2026-04-21
[충청권, 장애인 고용 늘었다]
표준사업장수 2년 새 최대 4배 늘어
부지확보·인건비 면서 최적지 주목
장애인 고용땐 지원금 지급도 주효
통합 고용세액공제 방식 바뀌어
중증장애인 고용 줄어들 우려
[충청투데이 최광현 기자] 충청권이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가 2년 새 최대 4배까지 늘어나며 고용 지형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편의시설 설치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기준을 갖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은 사업장이다.
경쟁 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1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충청권 소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제히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2023년 대비 지난해 대전은 6개에서 21개로, 충북은 7개에서 28개로, 충남은 13개에서 32개로 각각 늘었다.
세종만 8개에서 6개로 소폭 줄었다.
이 같은 성장세의 배경에는 기업 자회사형 사업장의 급증이 있다.
같은 기간 대전의 자회사형 사업장은 1개에서 10개로, 충북은 3개에서 12개로, 충남은 1개에서 6개로 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맞추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기업이 늘면서, 수도권 대비 부지 확보가 수월하고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충청권이 최적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지원 정책도 한몫했다.
표준사업장을 신규 설립할 경우 장애인 신규 고용 1인당 4000만 원씩, 최대 10억 원의 무상 지원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혜택까지 더해져 고용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자회사 설립을 검토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지리적 이점도 크다.
충청권은 KTX와 고속도로망을 통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본사 차원의 관리·운영이 용이하다.
여기에 충청권 일대 산업단지 확장으로 합리적 가격의 부지가 공급되면서, 작업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는 데 드는 초기 비용 부담도 줄고 있다.
다만 변수도 감지된다.
올해 2월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현장에서는 채용을 주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1년 미만 근로자 배제' 규정은 건강 상태에 따라 입·퇴사가 잦을 수밖에 없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단시간 근로자 인정 비율 하향 역시 체력적 한계로 짧은 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배나래 건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큰 틀은 유지하되,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며 "단기 및 단시간 근로가 기업의 편법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불가피한 신체적 특성에 기인한 것임이 입증된다면, 종전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일반 노동시장의 잣대를 중증장애인 고용에 기계적으로 적용한 정책 부조화 사례"라며 "기업이 세제 혜택 반납 리스크를 우려해 채용 자체를 주저하거나 경증장애인 위주로 전환하는 구조적 배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충청투데이(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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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확보·인건비 면서 최적지 주목
장애인 고용땐 지원금 지급도 주효
통합 고용세액공제 방식 바뀌어
중증장애인 고용 줄어들 우려
[충청투데이 최광현 기자] 충청권이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가 2년 새 최대 4배까지 늘어나며 고용 지형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편의시설 설치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기준을 갖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은 사업장이다.
경쟁 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1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충청권 소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제히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2023년 대비 지난해 대전은 6개에서 21개로, 충북은 7개에서 28개로, 충남은 13개에서 32개로 각각 늘었다.
세종만 8개에서 6개로 소폭 줄었다.
이 같은 성장세의 배경에는 기업 자회사형 사업장의 급증이 있다.
같은 기간 대전의 자회사형 사업장은 1개에서 10개로, 충북은 3개에서 12개로, 충남은 1개에서 6개로 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맞추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기업이 늘면서, 수도권 대비 부지 확보가 수월하고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충청권이 최적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지원 정책도 한몫했다.
표준사업장을 신규 설립할 경우 장애인 신규 고용 1인당 4000만 원씩, 최대 10억 원의 무상 지원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혜택까지 더해져 고용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자회사 설립을 검토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지리적 이점도 크다.
충청권은 KTX와 고속도로망을 통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본사 차원의 관리·운영이 용이하다.
여기에 충청권 일대 산업단지 확장으로 합리적 가격의 부지가 공급되면서, 작업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는 데 드는 초기 비용 부담도 줄고 있다.
다만 변수도 감지된다.
올해 2월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현장에서는 채용을 주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1년 미만 근로자 배제' 규정은 건강 상태에 따라 입·퇴사가 잦을 수밖에 없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단시간 근로자 인정 비율 하향 역시 체력적 한계로 짧은 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배나래 건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큰 틀은 유지하되,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며 "단기 및 단시간 근로가 기업의 편법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불가피한 신체적 특성에 기인한 것임이 입증된다면, 종전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일반 노동시장의 잣대를 중증장애인 고용에 기계적으로 적용한 정책 부조화 사례"라며 "기업이 세제 혜택 반납 리스크를 우려해 채용 자체를 주저하거나 경증장애인 위주로 전환하는 구조적 배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충청투데이(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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