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나래교수님 충청투데이 인터뷰 2026년 10월2일]대전시 노인 대중교통 무임수송 1년 손실만 44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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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10-08
[노인 기준 재논의 할 때]
대전 고령인구 매년 5~6% 증가
도시철도 당기순손실 52% 차지
연령 상향·한도 설정 등 검토 필요
[충청투데이 김세영 기자] 국내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대중교통 무임수송 비용이 불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지자체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정한 복지 제도임에도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모두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여서인데 적자가 지속되는 만큼 국비 지원과 더불어 지원 기준 조정 필요성이 떠오른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손실은 시내버스 약 320억원, 도시철도 약 127억원 등 약 4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약 404억원보다 약 43억원 늘어난 규모다.
시내버스 노인 무임승차는 2023년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시행 초기 연간 예산은 약 143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실제 손실은 2024년 약 270억원에서 지난해 약 320억원으로 무려 약 50억원(18.5%)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역시 부담은 마찬가지다.
2023년 약 102억원에서 2024년 125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고령층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지만, 지원 대상이 증가하면서 적자 규모도 불어나고 있다.
실제 대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3년 24만 4756명, 2024년 25만 9245명, 지난해 27만 5406명으로 상승세다.
문제는 관내 고령인구가 매년 5~6%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대전시는 현행 지원 방식을 유지할 경우 시내버스 무임승차 손실만 올해 약 350억원, 2030년에는 약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비단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부산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난해 무임수송 손실은 약 7754억원으로 전체 당기순손실의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 기관은 공동협의회를 열고,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 상태다.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국가가 정한 복지 제도인 만큼, 국가가 책임을 지고 비용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가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는 교통복지정책인 만큼 국가가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며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만 법 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만큼 노인 교통복지 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단 의견이다.
실제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되 절감한 재원을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역시 내년부터 노인 버스요금 지원에 월 3만원 한도를 둘 방침이나, 도시철도는 지원 연령 상향이나 이용 한도 조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배나래 건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중교통 무임수송 비용 분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자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연령·소득·이용량 등을 종합 고려한 대안을 실증적으로 비교한 뒤 지원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
대전 고령인구 매년 5~6% 증가
도시철도 당기순손실 52% 차지
연령 상향·한도 설정 등 검토 필요
[충청투데이 김세영 기자] 국내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대중교통 무임수송 비용이 불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지자체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정한 복지 제도임에도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모두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여서인데 적자가 지속되는 만큼 국비 지원과 더불어 지원 기준 조정 필요성이 떠오른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손실은 시내버스 약 320억원, 도시철도 약 127억원 등 약 4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약 404억원보다 약 43억원 늘어난 규모다.
시내버스 노인 무임승차는 2023년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시행 초기 연간 예산은 약 143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실제 손실은 2024년 약 270억원에서 지난해 약 320억원으로 무려 약 50억원(18.5%)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역시 부담은 마찬가지다.
2023년 약 102억원에서 2024년 125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고령층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지만, 지원 대상이 증가하면서 적자 규모도 불어나고 있다.
실제 대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3년 24만 4756명, 2024년 25만 9245명, 지난해 27만 5406명으로 상승세다.
문제는 관내 고령인구가 매년 5~6%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대전시는 현행 지원 방식을 유지할 경우 시내버스 무임승차 손실만 올해 약 350억원, 2030년에는 약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비단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부산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난해 무임수송 손실은 약 7754억원으로 전체 당기순손실의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 기관은 공동협의회를 열고,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 상태다.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국가가 정한 복지 제도인 만큼, 국가가 책임을 지고 비용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가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는 교통복지정책인 만큼 국가가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며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만 법 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만큼 노인 교통복지 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단 의견이다.
실제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되 절감한 재원을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역시 내년부터 노인 버스요금 지원에 월 3만원 한도를 둘 방침이나, 도시철도는 지원 연령 상향이나 이용 한도 조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배나래 건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중교통 무임수송 비용 분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자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연령·소득·이용량 등을 종합 고려한 대안을 실증적으로 비교한 뒤 지원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