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제공인력] 2026년 제22회 발달재활서비스 교과목이수 자격인정 안내
- 상담심리치료학과
- 조회 : 157
- 등록일 : 2026-03-24
붙임1. 제22회 발달재활서비스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pdf
(
4,047
kb)
붙임2. 제22회 발달재활서비스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자주하는 질문.pdf ( 346 kb)
붙임3. 발달재활서비스 교과목 이수자 온라인 자격인정 신청방법 (1).pdf ( 3,122 kb)
붙임2. 제22회 발달재활서비스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자주하는 질문.pdf ( 346 kb)
붙임3. 발달재활서비스 교과목 이수자 온라인 자격인정 신청방법 (1).pdf ( 3,122 kb)
안녕하세요.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단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제22회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를 공지드립니다.
◆ 22회 신청일정(교과목 이수 자격인정) : 2026. 3. 13.(금) 09:00 ~ 3. 27.(금) 23:50
※ 접수에서 최종 자격인정서 발급까지의 과정은 약 3개월 소요 예정이며, 신청자의 수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이후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 예정)
◆ [유의사항]
1. 본 안내서를 반드시 필독 및 숙지하시고 자격인정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첨부파일 미숙지로 인한 미인정의 책임은 개인(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타부서로 연락 시 상담 불가하며, 홈페이지(열린광장 > 1:1문의) 상담 시 보다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4. 교과목 신청기간과 유사교과목 심의 요청 기간은 동일합니다.
* 단, 1차 서류검토 결과 통과자에 한하여 유사교과목 및 2차 심의가 진행됩니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3일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안내서 6p)
- 기존: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변경: 영·유아(만9세 미만)의 경우 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공지사항 읽기 ([필독] 2026년 제22회 발달재활서비스 교과목이수 자격인정 안내(자격인정 안내서 첨부))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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