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출석 인정 기간
- 상담심리치료학과
- 조회 : 1087
- 등록일 : 2026-02-03
[2026-1학기 출석인정기간]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해당 기간 내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 출석 기간 내 80% 이상 수강
★ 지각: 출석기간 후 80%이상 수강
★ 결석: 지각/출석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기간 지나도 수강하면 지각으로 인정됨)
★ 지각3회 = 결석 1회
★ 결석3회 + 지각 1회 = F학점
※ 본 공지는 충분히 사전 안내된 사항으로, 미확인 및 미숙지에 따른 구제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