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원(학점 및 학위 신청) 안내

대상자

해당 학기 시간제(학점은행제)로 입학하여 실습 진행한 학생 (재학생 해당없음)

내용

실습 종료 후 개별적으로 학점인정 신청 및 자격증 신청하셔야 하며, 해당 학기 최종성적이 확정된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 및 일정

  • 1. 실습종결
  • 2. 종결서류 제출
  • 3. 최종성적 확정발표
  • 4. 학교에서 학생에게 실습확인서 개별발송
  • 5. 학생 본인이 성적증명서 출력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등록(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참조)
  • 6. 자격증 신청 개별 접수(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https://chrd.childcare.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