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기관 시설인가증 사본

유의사항

  • 유치원 인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불가합니다
  • 실습종결서류제출(유치원실습시) :
    • 가.보육실습확인서
    • 나.보육실습평가서
    • 다.실습기관 시설인가증
    • 라.실습 지도교사 자격증사본(유치원정교사1급)
    • 마.실습지도교사 1인당 3인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확인서 제출
    (보육실습 신청서류 제출과 무관하게 보육실습 종결서류 제출 시에도 위 서류 동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