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실습할 경우 – 보육실습평가서 원본 1장

유의사항

  • 보육실습평가서는 학생이 보면 안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밀봉한 상태로 제출해야합니다.
    • 2장 모두 원본으로 서명과 직인 찍어 제출
    • 실습 2회 분할 시 분할된 날짜에 맞춰 2부, 총 2장 제출
    • ③ 지도교사와 기관장 서명 또는 인 必
    • ④ 보육실습확인서와 보육실습 평가서는 기관이 작성합니다.
    • (보육실습 신청서류 제출과 무관하게 보육실습 종결서류 제출 시에도 실습 기관 시설인가증 사본과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실습교사 1인당 3인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확인서를 제출.
    • 실습보고서의 출근부, 보육실습 확인서와 보육실습평가서에는 절대로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사용 시 실습이 무효가 될 수 있음.) 단, 보육실습확인서 수정할 경우 틀린부분에 "빨간펜으로 두줄긋고 수정사항 기재 후, 기관 직인 찍기" 이외의 수정방법은 절대 불가.
    • 실습종결서류제출(유치원실습시) :
      • 가.보육실습확인서
      • 나.보육실습평가서
      • 다.실습기관 시설인가증
      • 라.실습 지도교사 자격증사본(유치원정교사1급)
      • 마.실습지도교사 1인당 3인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