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실습할 경우 –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2장
유의사항
- ① 보육실습확인서 2장, 보육실습평가서 1장 모두 서면 작성 후, 원본으로 서명과 직인 찍어 제출
- ② 양성기관교육명 : 건양사이버대학교(자신의 주전공)학과
- ③ 보육실습확인서와 실습보고서의 총 실습시간 동일한지 확인 必
(ex) 보육실습확인서 실습시간 240H = 실습보고서 표지 총 실습시간 240H)
- ④ 보육실습확인서와 보육실습 평가서는 기관이 작성합니다.
- ⑤ 지도교사의 휴가(혹은 공백)기간 또는 실습지도교사의 변경이 있을 경우의 보육실습확인서 제출안내는 [보육실습 대면수업 자료집]-[별첨5 : 자주하는질문] 에서 확인하세요.
- ⑥ 보육실습 신청서류 제출과 무관하게 보육실습 종결서류 제출 시에도 실습 기관 시설인가증 사본과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실습교사 1인당 3인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확인서를 제출.
- ⑥ 실습 2회 분할 시 분할된 날짜에 맞춰 2부, 총 4장 제출
(* 보육실습평가서 : 실습 2회 분할 시 분할된 날짜에 맞춰 2부, 총 2장 제출)
- ⑦ 보육실습 확인서와 실습평가서(지도자작성)에는 절대로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사용 시 실습이 무효가 될 수 있음.
단, 보육실습확인서 수정할 경우 틀린부분에 빨간펜으로 두줄긋고 기관의 직인을 찍어 그 옆에 수정사항을 기재, 이외의 수정방법은 절대 불가.
- ⑧ 실습종결서류제출(유치원실습시) :
- 가.보육실습확인서
- 나.보육실습평가서
- 다.실습기관 시설인가증
- 라.실습 지도교사 자격증사본(유치원정교사1급)
- 마.실습지도교사 1인당 3인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