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실습할 경우 – 보육실습평가서 원본 1장

유의사항

  • 보육실습평가서는 학생이 보면 안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밀봉한 상태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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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본으로 서명과 직인 찍어 제출
    • 실습 2회 분할 시 분할된 날짜에 맞춰 2부, 총 2장 제출
      (* 보육실습확인서 : 실습 2회 분할 시 분할된 날짜에 맞춰 2부, 총 4장 제출)
    • ③ 지도교사와 기관장 서명 또는 인 必
    • ④ 보육실습확인서와 보육실습 평가서는 기관이 작성합니다.
    • 실습보고서의 출근부, 보육실습 확인서와 보육실습평가서에는 절대로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사용 시 실습이 무효가 될 수 있음.) 단, 수정할 경우 틀린부분에 "빨간펜으로 두줄긋고 수정사항 기재 후, 기관 직인 찍기" 이외의 수정방법은 절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