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실습할 경우 –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2장
유의사항
- ① 어린이집에서 실습 : 어린이집 실습생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보육실습 확인서를 출력해야 하며(2장 모두 원본, 서명+직인 찍어 제출) 학교 양식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수기작성X)
- ② 보육실습확인서와 실습보고서의 총 실습시간 동일한지 확인 必
(ex) 보육실습확인서 실습시간 240H = 실습보고서 표지 총 실습시간 240H)
- ③ 인가증, 지도교사 자격증 제출 안해도됩니다.(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시스템 미등록기관만 제출)
- ④ 보육실습확인서와 보육실습평가서는 기관이 작성합니다.
- ⑤ 지도교사의 휴가(혹은 공백)기간 또는 실습지도교사의 변경이 있을 경우의 보육실습확인서 제출안내는 [보육실습 대면수업 자료집]-[별첨5 : 자주하는질문] 에서 확인하세요.
- ⑤ 실습 2회 분할 시 분할된 날짜에 맞춰 2부, 총 4장 제출
(* 보육실습평가서 : 실습 2회 분할 시 분할된 날짜에 맞춰 2부, 총 2장 제출)
- ⑥ 보육실습 확인서와 실습평가서(지도자작성)에는 절대로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사용 시 실습이 무효가 될 수 있음.
단, 보육실습확인서 수정할 경우 틀린부분에 빨간펜으로 두줄긋고 기관의 직인을 찍어 그 옆에 수정사항을 기재, 이외의 수정방법은 절대 불가.